■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
- 차이니즈 월 규제를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ㆍ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
- 겸영ㆍ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
◆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탄력성을 제고
ㅇ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 물리적 차단 의무, 인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 규제가 폐지되어 회사의 규모 및 전략에 따른 유연한 조직ㆍ인사 운영 가능*
* (현행) 대표이사의 부재 또는 일시적 업무 수행 곤란시 회사 업무를 부사장 등에게 총괄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대표이사ㆍ감사 외에는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없음
-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ㆍ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
* (현행) 기업의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 할 필요성이 있으나,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간의 분리로 인해 기업금융고객에게 관련 파생상품 거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곤란
ㅇ 규제 방식이 전환되더라도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
⇒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이니즈 월 적용대상 부서의 범위가 확대*
* (현행) Whole sale 부서와 리서치 센터는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에서 제외 → (개선)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차이니즈 월 설치 필요
ㅇ 협회 자율규제 형식으로 표준적인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
- 감독당국도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정보교류 차단 관련 회사의 책임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개별 회사도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
ㅇ 법령상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및 필수원칙을 위반할 경우 사후제재를 강화
◆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 규제를 합리화하여 금융투자업의 특화ㆍ전문화 유도
ㅇ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백ㆍ미들 오피스,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되어 금융투자업 혁신 가속화
ㅇ 대형 금융투자업자와 중ㆍ소형 금융투자업자간 업무위탁 등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어 전문성이 있는 영역으로 특화ㆍ전문화 가능
ㅇ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고, 재위탁도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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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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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되는 측면
ㅇ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 규제 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
ㅇ 핀테크 활성화 등 환경변화에도 금융투자업권은 타 업권에 비해 제도적 제약이 많아 업무위탁을 통한 혁신을 주도하는데 한계
ㅇ 겸영ㆍ부수업무의 경우도 사전신고 등 사전적 규제로 인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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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1.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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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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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니즈 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 제고
ㅇ 법령에서 규제 대상과 형식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 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ㅇ 회사의 조직ㆍ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이해상충 관련 행위규제를 통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개선
ㅇ 차이니즈 월 규제 관련 회사의 자율성 강화에 맞추어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 회사의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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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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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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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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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업 단위”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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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로 월 설치대상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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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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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교류금지 대상 정보,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 등을 직접 규정 |
⇒ |
법령에서는 차이니즈 월 규제의 원칙만 정하고 운영 방식은 회사가 자율적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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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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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법령에서 규제 대상과 형식을 직접 규정 |
⇒ |
사외 월 규제도 사내 월 규제와 동일 원칙을 적용하고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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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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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제 중심으로 사후제재는 미흡 |
⇒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 및 사후제재 강화 |
[1] “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
ㅇ (현행)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
* ①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설치
②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 설치
③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 설치
④ 기업금융업무와 전담중개업무 간 설치
- 기존 업무에서 발전된 새로운 업무 수행시 허용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개선방안) “업 단위” 규제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정보의 특성에 맞추어 규제 원칙을 마련
-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2]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 개선
ㅇ (현행) 자율규제 형식으로 정할 세부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회사별 특성과 경영전략 등이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
-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회사의 조직ㆍ인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강제하게 되는 결과
ㅇ (개선방안) 법령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
-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 (예)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
* 미공개 중요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차단 절차 수립 의무화, 집합투자업ㆍ신탁업 수행시 발생한 고객재산 매매정보ㆍ운용정보ㆍ소유재산 정보의 타 부서 제공 금지 등
-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
[3]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합리화
ㅇ (현행)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동일하게 규제 대상과 형식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경직성이 높은 상황
-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규제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비해 자율성이 낮다는 평가
ㅇ (개선방안)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차이니즈 월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
- 계열회사 등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전환
-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
-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ㆍ경직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
[4]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
ㅇ (현행)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전적 월 규제와 별도로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행위규제*를 두는 이중적ㆍ중복적 규제 체계
* 임직원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등
- 차이니즈 월 규제를 규제대상 정보별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에 맞추어 직접적 행위규제도 조정ㆍ보완할 필요
- 월 규제 및 이해상충 행위 규제 위반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 억제 효과가 큰 금전제재를 강화할 필요
ㅇ (개선방안) 차이니즈 월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별도 신설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의무, 차이니즈 월 관련 주기적 점검 및 교육의무 등을 신설
- 고객정보를 이용한 이해상충 행위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발생시 거래제한 규제 신설 등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에 맞추어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행위규제를 보완
-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련 행위규제 위반 사항 제재시 가중하여 제재*
* (예)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자본시장법 §174) 관련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제재
-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
*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
2.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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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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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위탁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 제고
ㅇ 금융투자업자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
◈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겸영ㆍ부수업무 추진을 지원
ㅇ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되 철저한 사후감독을 통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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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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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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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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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업무에 대한 업무위탁 전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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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업무와 非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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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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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세세히 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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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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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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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권에만 지정대리인 제도 미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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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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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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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원칙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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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원칙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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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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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업무 위탁시 본질적 업무 여부에 따라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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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자유로운 위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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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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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부수업무 등 수행 7일전 금감원에 사전보고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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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부수업무 등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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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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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 등에 대한 감독권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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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후감독을 통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
[1] 핵심업무와 非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
ㅇ (현행) 인가ㆍ등록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본질적 업무)의 경우, 핵심업무와 非핵심업무로 구분하여 위탁을 제한
- 핵심업무 : 계약의 체결ㆍ해지업무 등 핵심업무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전면금지
- 非핵심업무 :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가능하나, 수탁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ㆍ등록을 받은 자로 제한
ㅇ (개선방안) 핵심업무와 非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하여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을 제외*한 핵심업무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ㆍ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분석ㆍ평가 등 내부통제업무는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만큼 외부 위탁은 부적절(다만, 현재도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 가능)
[2]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현행)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인 ‘본질적 업무’의 경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ㆍ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 가능
ㅇ (개선방안)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매매주문의 접수ㆍ전달ㆍ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하여 투자매매ㆍ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 업무위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서 나열하지 않는 Negative 규제로 전환
[3]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ㅇ (현행) 혁신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고자 업무위탁규정을 개정(`17.11월)하여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금융회사가 IT 기업 등(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하는 제도
- 자본시장법에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권만 IT 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는 상황
ㅇ (개선방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9.4월 시행)상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업권도 IT 기업 등에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
[4] 재위탁 원칙적 허용
ㅇ (현행) 재위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 가능
*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고지서 등 발송 업무, 조사분석 업무, 법률검토 업무 등
ㅇ (개선방안) 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
-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 민법상 사용자 책임 적용범위를 재위탁까지 확대하여 원위탁자ㆍ재위탁자ㆍ최종수탁자 간 법률관계 명확화
<업무위탁 허용범위 개선 전·후 비교>
* 금융혁신법(’19.4월 시행)상 지정대리인 제도 활용 |
[5]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제 개선
ㅇ (현행) 은행, 보험 등 타 업권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정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위탁 관련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있어 단순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경우에도 본질적 업무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위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ㅇ (개선방안) 금융투자업권도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의사결정을 포함하지 않는 정보처리업무를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
[6] 겸영ㆍ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ㅇ (현행) 금융투자업자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 수행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금감원에 사전보고 할 필요
- 겸영ㆍ부수업무도 영위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사전신고 필요
ㅇ (개선방안)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
-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무위탁 중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은 사전보고 체계를 유지
[7]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ㅇ (현행) 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사유 발생시* 위탁 및 부수업무에 대한 제한 또는 시정권한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
ㅇ (개선방안) 재위탁의 원칙적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체계도 보완
- 겸영업무가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중지명령ㆍ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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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19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
□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ㅇ TF 구성*(’19.6월중)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 마련
* 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
ㅇ 금융당국의 유권해석ㆍ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여 원칙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
<첨부1>「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
<첨부2>「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