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ㆍ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2차 신청 접수(5.31~6.14) 개시
*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총 40억원의 범위 내,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2차 지원에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뤄질 예정
○ 1차의 경우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를 중심으로 8개 핀테크기업에 총 3.4억 지원 |
1 |
테스트비용 지원 개요 |
□ 핀테크 지원을 위한 ’19년도 신규예산(79억원) 확정(’18.12) 후 사업수행자인 핀테크지원센터의 준비기간을 거쳐 1차 비용지원 개시(’19.5)
구 분 |
금액 (억원) |
주요 항목 |
세부 내용 |
테스트베드 운영 |
48 |
ㆍ 테스트비용 지원 40억원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등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에 테스트비용 지원 (약 80개사×평균 0.5억 지원) |
맞춤형 성장지원 |
19 |
ㆍ 맞춤형 교육 4.2억원 ㆍ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 6.5억원 ㆍ해외진출 컨설팅 6.8억원 |
-각 성장단계별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국민참여 핀테크 |
9 |
ㆍ 코리아 핀테크 위크 8.2억원 |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최 |
국제협력 강화ㆍ |
2 |
ㆍ국제동향 연구 0.9억원 ㆍ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원 |
-핀테크 관련 국제동향을 연구하고, 핀테크 선진국과 교류ㆍ협력 |
합 계 |
79 |
- |
- |
◈ 예산지원 기본원칙 ※ FIN (Fair, Innovative, Necessary)
① (Fair, 공정) 핀테크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가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여러 핀테크 기업을 지원
② (Innovative, 혁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우선 지원
- 혁신성 높은 서비스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원 차등화
③ (Necessary, 필요) 실제 지원이 필요한 중소업체 중심 지원
- 대기업, 금융회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기대효과)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금융혁신 촉진
ㅇ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테스트베드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핀테크 기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촉진
2 |
1차 테스트비용 지원 경과 |
□ 1차 지원 접수(’19.3.11~3.25) 결과 12개 기업이 신청하여 준비사항이 미흡한 4개 기업을 제외한 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3.4억원 지원
* (지정대리인) 빅밸류, 스몰티켓, 집펀드, 피노텍 / (위탁테스트) 뉴스젤리, 오윈, 투비콘, 해빗팩토리
ㅇ 선정되지 않은 4개 기업도 추후 사업계획 보완ㆍ업무위탁계약 체결 후 추가신청 가능
3 |
2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
□ (지원대상)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대다수 핀테크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과감한 테스트가 어려움**
* 초기 핀테크 기업은 직원수가 3-4명에 불과,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 ** (사례) A핀테크 기업은 시범운영을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000만원, 인건비 5,000만원, 기타비용 2,000만원 등 1억원 가량의 테스트비용이 소요 |
ㅇ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별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
ㅇ 동일 회계연도 內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1) ’19년도 중 비용 중복지원(2차례 이상)은 불가하나, ’19년도 지원 후 ’20년도 지원은 가능
* (예시2) ’19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ㅇ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는 테스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후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첫 테스트비용 지원인만큼 샌드박스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집중지원
* (혁신금융서비스) 1차 9건 지정(‘19.4.17), 2차 9건 지정(‘19.5.2), 3차 8건 지정(‘19.5.15)
□ (지원규모) 총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평균 0.5억) 내 지원
□ (지원범위)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 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
향후 일정 |
□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차례 접수받아 약 80개 핀테크기업에 평균 0.5억 지원*하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 신청
* 지원 금액, 기업수는 예산상황, 자금수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회차별 지원기업수가 사전 결정된 것은 아님
< 금융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일정(안) >
월 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신청접수 |
|
|
|
|
|
|
|
|
|
|
|
|
지원대상 기업 선정 |
|
|
|
|
|
|
|
|
|
|
|
|
비용지원 |
|
|
|
|
|
|
|
|
|
|
|
|
사후관리 |
|
|
|
|
|
|
|
|
|
|
|
|
[별첨] 제2차 테스트비용 신청 공고(핀테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