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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9-06-05 조회수 : 5231
담당부서회계감독팀 담당자허남혁 주무관 연락처02-2100-2687

 증권선물위원회 2019. 6. 5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도이치모터스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붙임)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제11차 증선위 보도자료_FN.hwp.hwp (2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11차 증선위 보도자료_FN.hwp.pdf (2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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