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한겨레는 「제3인터넷은행 재선정 놓고 ‘엇박자’」 제하의 기사(6.10)에서,
①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에 나섰던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전부 탈락한 뒤 금융당국이 최근 사업자들을 만나 재시험을 위한 ‘모범답안 팁’을 주는 등 인가 재도전 독려에 공을 들이고 있다.”
② “제3인터넷은행 무산대책으로 여당과 정부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법률 개정을 꺼내 들었는데, 정작 탈락사유는 자본의 안정성으로 당정 대책과 ‘따로 노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당정협의의 ‘헛다리 대책’ 논란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긴 카카오나 케이티에 대해 정부ㆍ여당이 핑곗김에 ‘특혜’를 주려 한다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ㅇ 금융당국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진입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중임
ㅇ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불허 후 금융당국은 재추진 계획을 즉시 발표했으며, 이후 개최된 당정협의(’19.5.30)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 자격완화 필요성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이는 잠재적 참가자의 관심도 제고 차원이며,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와는 관련이 없음
- 또한, 이는 당내, 여야간 협의 등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음
ㅇ 금융당국은 국회차원의 별다른 논의 및 결정이 없는 한 현행법 체계하에서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재추진하는 한편,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도 엄격히 해나갈 계획임
[2] 한편, 이번 신규인가 불허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를 면담한 것은,
ㅇ 인가 신청자들에게 불승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재인가 추진시 자격요건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는 차원이었음
ㅇ 금융당국은 기존 신청자 뿐만 아니라 신규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인가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면담을 상시적,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