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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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 3% 이내로 제한 |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ㅇ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17.6말)19.7→(’17.12말)23.6 → (‘18.6말) 27.0
□ 대부업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 (§8③)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ㆍ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존재(대부업법 §15③)
ㅇ동법 시행령에서는 제한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5⑤) 개정(’19.5.21. 공포, ’19.6.25. 시행)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여,
ㅇ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3%p 이내로 제한
※개정규정은 ’19.6.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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