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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9-06-12 조회수 : 7990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 3% 이내로 제한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 근접 수준으로 약정이자 부과하여 연체이자율 추가 제한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 차이가 나는 10% 담보대출 취급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17.6)19.7(’17.12)23.6  (‘18.6) 27.0

 

 대부업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하는 근거조항 신설 (§8)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ㆍ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존재(대부업법 §15)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한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5) 개정(’19.5.21. 공포, ’19.6.25. 시행)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여,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3%p 이내로 제한

 

개정규정은 ’19.6.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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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190612(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최종).hwp (1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190612(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최종).pdf (1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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