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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 금융위 의결
2019-06-12 조회수 : 5929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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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금융위원회 ’19.6.12() 11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 개정·연장안 의결하였음*

 

    * 개정안 사전예고(5.14∼6.3) → 행정지도 심의위(6.5∼6.10) → 금융위 의결(6.12)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위해 ’18.7.2일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7개 금융그룹* 모범규준을 시범적용(1년 시한)

                ※ 국정과제 24-4


    * (시범적용 7개 금융그룹)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이번 개정은 1년간 제도를 시범운영*하면서 제기된 금융그룹 건의사항,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

 

    * 추진경과 ’18.1월 제도 도입방안 발표 → ⑵’18.7 모범규준 시범운영 ’18.8~11 금융그룹 현장점검 → ⑷’18.6·11 법 제정안 발의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필요성

 

 국제규범의 조속한 도입(: ’99 Joint Forum 금융그룹감독원칙)

 

 금융그룹 동반부실 방지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13년 동양사태)

 

 IMF ’13년 한국에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 촉구 + ’19’20 FSAP 중점평가 시행

 

◈ [참고] 「모범규준」 주요내용

 

 

 

 (감독대상 지정)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그룹별 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

 

-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 설치·운영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집중위험,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전이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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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모범규준 적용시한 연장

 

 ’19.7.1일 만료되는 모범규준의 시범적용 기간을 1년간 연장

                    (시범적용 연장기간 : ’19.7.2’20.7.1)

 

-  시행(공포 후 유예기간 6개월) 직전까지는 모범규준 적용

 

[2] 감독대상 예외사유 추가

 

 (현 행)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하되, 금융그룹감독 실익이 적은 경우 감독대상에서 제외 가능*

 

    *  모범규준의 지정 예외대상은, 금융지주·국책은행 그룹, 구조조정 진행 그룹, 감독실익이 적은 그룹(업권별 자산·자본 비중, 시장점유율 등 고려)

 

 (개 정) 전업 GP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등을 감독대상 제외사유 추가

 

- 전업 GP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자본시장법」 15, 통상 58)  금융회사 지배를 금융업 지속영위 목적(금융그룹 형성)으로 보기 곤란 


- PEF를 통한 투자의사결정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 : 동일 GP의 경우에도 PEF들의 투자의사결정은 서로 독립적(상이한 LP들로 구성), 「자본시장법」 GP PEF 운용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

 

 (참고) 전업 GP가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는 경우 또는 전업 GP가 아닌 기업집단 계열 PEF 금융그룹감독 회피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독대상에 포함

 

[3]  체계 정합성 제고

 

 (현 행) 제도도입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 선언적으로 규정*했으나,

 

동 조항들이 대표회사에 금융계열사에 대한 경영지휘 권한을 부여하고(아래⑴,⑶) 그룹이익의 우선적 고려의무를 부과(아래⑵)한다는 오해를 유발하여, 「상법」상 개별사 독립원칙과 상충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

 

* 「모범규준」 관련내용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적절한 권한확보 의무(§7)

 대표회사 이사의 금융그룹 이익을 위한 리스크관리 수행 의무(§7)

 대표회사 이사회의 금융계열사별 위험부담한도 결정(별표1)

 

 (개 정) 「상법」과의 정합성, 그룹별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리스크관리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조항 삭제

 

    * 시범운영기간(1) 동안 그룹별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 설치, 대표회사의 그룹 자료취합체계 운영 등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 해당 조항들은 유사한 이유로 국회에 발의된 금융그룹감독법안」에도 없는 내용(’18.6월 박선숙의원 발의안, ’18.11월 이학영의원 발의안)

 

 (참고) 개정 후에도 대표회사의 그룹리스크 관리업무 수행 영향은 없을 전망

 

 모범규준에서 대표회사의 리스크관리업무(: 그룹 위험관리정책·기준 마련,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업무 수행) 명확히 규정(§7)


 대표회사에 대한 금융계열사의 성실 협조의무 명시(§7)

 

[4] 보고·공시기한 연장

 

 (현 행)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말 2월내(결산일 3월내) 당국에 보고하고 3월내 공시

 

 (개 정) 대표회사의 보고 및 공시기한을 필요시  15일 연장*

 

    * 금융그룹감독 시범운영 단계로 실제 운영결과 보완사항이 빈번했던 점 등 감안

 

 모범규준 연장과 함께 감독대상 금융그룹  7개 금융그룹을 유지*( 참고)

 

    * ’19.7.2일 모범규준 연장시, 해당 금융그룹에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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