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법제화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9.6.12일 시행)에 따라 각 법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
□또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에 따라 인·허가 중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업 허가요건,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간 등 정비
2. 금리인하 요구권 세부사항 규정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
[1]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2가지로 구체화
① 신용공여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인지,
②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 판단
[2]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
[3]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의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ㅇ 금리인하 요구가 접수된 경우 그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함
3.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
[1] 인·허가 중간점검제도 도입 (은행·보험·저축은행)
ㅇ 금융업 진입 관련 법령상 인·허가 심사기간이 명시된 인·허가에 대하여 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
* 법령상 정해진 인·허가 심사기간 종료시점(제외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기산)
[2] 은행업 인가요건 정비
ㅇ 은행업 인가 세부 심사기준 중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타 업권과 달리 규정한 사항은 통일**
* 예: 필요한 물적 설비 기준을 열거하면서 보충적으로 규정한 요건(그 밖에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할 것)을 삭제
** 대주주 결격사유 중 “채무 불이행 사실”의 적용기간을 “모든 기간” → “최근 5년간” 변경
[3] 보험업 허가요건 정비
ㅇ 보험업 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이 지나치게 불분명한 부분을 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정비
* 사업계획서의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 및 내부통제기준 요건 구체화
① 경영목표 및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추정 영업손익 등에 일관성이 있을 것 등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 구체화
② 지배구조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요건 구체화
ㅇ 진입규제 개편방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본건전성비율 요건 및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요건 정비
* 금융기관: (현행) 은행 BIS 10%, 증권 NCR 200%, 보험 RBC 150%
(개정: 적기시정조치 기준) 은행 BIS 8%, 증권 NCR 100%, 보험 RBC 100%
내국법인 부채비율: (현행) 300% → (개정) 200%
[4]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간 도입
ㅇ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에 대한 본인가 심사기간*을 타 업권과 동일하게 3개월로 신설 규정*
* 예비인가 심사기간은 이미 2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인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
* ①요건충족 여부를 타 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기간, ②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③인가 신청자 또는 대주주를 상대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해당 절차 종료시까지의 기간 등
4. 기타 개정사항
< 은행업 감독규정 >
□은행 창구에서 통장, 인감 없이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현행 규정은 (창구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
→ 본인 확인 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여 생체(예: 정맥, 홍채 등)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 보험업 감독규정 >
[1] 대손준비금 적립방식 개선 (제7-4조)
ㅇ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2]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개선 (제7-82조)
ㅇ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자가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확대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사항(‘19.2월 입법예고)
■ 소비자 대표 평가자 5명 → 6명으로 확대
■ 감독원·소비자원 추천 소비자 대표 외에, 일반 보험소비자 대상 평가 도입
[3]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방안 후속 (제9-16조, 제9-20조)
ㅇ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기준과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정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4]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후속 (별표13)
ㅇ 행정지도 정비계획에 따라 보험권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금감원 행정지도)을 감독규정으로 상향
ㅇ 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1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 요주의 →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