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6. 18.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19. 6. 18.(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ο ’16. 3. 22.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제정되었고, 시행령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ο 추석연휴 직후인 9. 16.부터 상장주식ㆍ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 설명자료 및 ’19. 1. 28.일자 보도자료 참조
① (개요) 전자증권제도는 주식ㆍ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ο 전자등록을 하여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ㆍ이전이 가능하며(효력요건), 신탁재산표시ㆍ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대항요건).
ο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권리추정력),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② (적용대상) 주식ㆍ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되며(법 제2조 제1호),
ο 상장주식ㆍ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 됩니다(법 제36조 제1항ㆍ제2항). ※ 위반하여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ο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됩니다(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
③ (권리행사 방법)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ㆍ“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운영기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운영합니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법 부칙 제8조 제1항)
⑤ (시행 당시 전환절차)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됩니다(법 부칙 제3조 제1항).
ο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9. 11.)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부칙 제3조 제3항). ※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가 증명할 때까지 이전을 제한
ο 한편, 시행 당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일괄전환되는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새로이 전자등록 대상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등이 개정될 때까지는 정관등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전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안 부칙 제6조).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전자증권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 2. Q&A 3. 시행령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