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19.7.1.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함
□또한, 인슈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투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ㅇ「보험다모아」를 통한 원스톱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 및임대인 동의 없는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 추진
2. 개정 주요 내용
[1]GA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마련
ㅇ (현행)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 부족
* 중·소형GA(500인↓) : 일반·조직 현황,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 및 사유 등
대형GA(500인↑) : 보험회사·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5년간 제재 결과 등 추가 공시
- 이에 ‘18년 하반기 GA의 공시의무 이행율은 8.6%*에 불과한 상황
* 전체 8.6% / 대형(500인↑) 100% / 중형(100~499인) 37.5% / 소형(100인↓) 6.0%
ㅇ (개선) ‘19.7.1일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핀테크 자회사 소유 근거 마련
ㅇ (현행)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positive)되어 있어, 현재 보험회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
ㅇ(개선) 他업권과 유사하게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에 한함
예)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
[3]보험다모아*에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
*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http://www.e-insmarket.or.kr)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취급 11개사 전체의 실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한번에 조회 가능
ㅇ(현행)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조회한 후,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총 24개 항목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 발생
* 차량 정보(제조사, 자동차명, 옵션 등), 보장정보(대인배상, 대물배상 등 10개항목), 특약정보(마일리지, 블랙박스 등 9개항목) → 입력에만 약 10분 소요
ㅇ(개선)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입력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추진
-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출시 예정
[4]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시 건물주 동의 면제
* 상가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ㅇ (현행)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이 금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나, 임차인이 동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함
- 전세금보장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新상품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근거 不在
ㅇ (개선) 상가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시,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증보험사가 임대인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
[5]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사채발행한도 제한
*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변제순위의 후순위성을 갖는 자본증권
ㅇ (현행) ‘17년부터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활성화되었으나, 후순위채(사채)와 달리 발행한도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공백 발생
* 후순위채 등 사채 :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발행 가능
ㅇ (개선)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를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 규제 강화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보험회사에 대해 ‘22년말까지 특례를 부여하여, 충격 없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함
[6]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개선
*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약관을 작성할 때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소비자와 모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제도
ㅇ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가 보험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위원 위주로 운영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반 보험소비자에 대한 평가를 보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 부재
ㅇ (개선) 임의로 추진 중이던 일반 보험소비자 평가를 보험업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공식화
[7]보험업 허가 요건 정비
①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 보험회사가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된 인력 및 시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클라우드 활용이 허용됨을 명확화
* (현행) 손해사정 업무,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보험사고 조사업무 및 전산설비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위탁시에는 인력·시설요건 충족 간주
→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
②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도록 하여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정비
3. 시행 일정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 ‘19.7.1일부터 시행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안은 평가 주기(4~10월, 11~3월, 연2회)를 감안, ‘19.11.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