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 사우디는 ’19.6월 신규가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참여
◈FATF 총회* 참석개요
ο ’19.6.16일(日)~6.21일(金), 금융정보분석원(원장:김근익)은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 함께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된 제30기 제3차 FATF 총회에 참석하였음
* FATF는 매년 3회(2월, 6월, 10월)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 주요 논의 내용
①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 채택
*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의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효과적 규제·감독체계 구축, 예방적 감독의무 등 부여
**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이행조치 촉구 및 FATF 차원의 국가별 이행상황 점검 등
②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③ 회원국(그리스·홍콩)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 논의 등 |
【주요결과 ①】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 채택 |
※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라는 용어 사용
◈’19.6월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①주석서(구속력有) 및 ②지침서(구속력無)를 확정하고, ③공개성명서를 채택
ㅇ이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권고기준(Recommendation.15)을 채택한 ’18.10월 FATF총회 결정*의 후속조치에 해당
* 정의규정 마련,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의무 부과 등 |
[1]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 확정
* 권고기준(Recommendation)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Binding) 국제기준
ㅇ금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를 최종 확정
⇒이미 FATF의 권고기준 및 주석서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
【참고】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의 주요 내용
①[인·허가(license) 또는 신고·등록(register)]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하여야 함(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업(業)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sanction)
②[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Regulation and supervision)]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보유해야 함
*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시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부과권한 보유
③[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등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ㆍ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 |
[2]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Guidance) 발간
ㅇ FATF는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Non-binding)인 지침서를 발간
⇒ 향후 가산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同 가이던스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
가상자산 관련 공개성명서(Public Statement) 채택
ㅇ FATF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serious)하고 긴급(urgent)하다고 판단하여, 각국에게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의 조속한 이행(prompt action)을 요청함
-허가·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대신, 각국의 개별적 결정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금지(prohibit)하는 것이 가능함을 언급
ㅇ FATF는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20년 6월 총회에서 이행상황을 점검(12-month review)할 계획임을 밝힘
* 각국의 입법 진행상황 및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이행현황 등
ㅇ또한, 금번 확정된 국제기준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9.3.23일, 유엔안보리결의 2462호)와 G20 정상회의 및 G20 재무장관회의의 요청 및 지지에 따른 것이며,
-FATF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마련 결과를 일본 G20 정상회의(일본 오사카, ’19.6.28~29일)에 보고할 예정
【주요결과 ②】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 논의 |
□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개성명서(Public Statement) 등 채택
ㅇ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 유지
ㅇ한편, 기존 ‘Compliance Document’(자금세탁방지제도상 취약점 있음) 12개국 중 11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로 결정하고,
-개선점이 있었던 세르비아는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하되, 파나마는 신규로 추가(총 12개국)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 >
종류 |
효과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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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ublic Statement |
Counter- measure |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
북한 |
Enhanced due diligence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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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Compliance document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으므로,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시 관련 위험을 참고 |
12개국* |
*(현행유지) 예멘,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 (추가) 파나마
【주요결과 ③】회원국에 대한 FATF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 등 |
□이번 총회에서는 그리스, 홍콩의 FATF 상호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음
□한편, 기존 FATF 상호평가를 받은 아이슬란드에 대해서는 후속 개선상황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