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18.1.30일),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18.12.27일) 보도자료 관련임
◆ 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점수ㆍ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주로 고려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ㆍ등급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 이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점수ㆍ등급 산출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①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하여,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여 향후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19.1.14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실제로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저축은행권 외에 상호금융ㆍ보험ㆍ카드ㆍ캐피탈 업권의 이용자에 대해서도 ‘19.6.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②대출유형 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의 신용위험이 유사한 중도금 대출ㆍ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9.1.14일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의 신용점수ㆍ등급 하락폭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을 완료하였고,
■ 실제로 총 36만명(중도금), 10만명(유가증권 담보)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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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현황) 금융소비자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ㆍ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
* 업권별 대출발생시 하락폭(등급, NICE평가정보, ‘17.3월중 신규대출자 기준)
: (은행)0.25, (상호금융)0.54, (보험)0.86, (카드ㆍ캐피탈)0.88, (저축은행)1.61
①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음
② 또한, 중도금 대출ㆍ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 차이가 거의 없는 대출유형의 경우에도 업권간 차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개선)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 CB사가 신용점수ㆍ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세분화하도록 개선
① CB사의 개인신용평가 모형에서 소비자가 이용한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보다 높여,
-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ㆍ등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하도록 개선
- 동 방안은 ‘19.1.14일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 시행을 완료하였으며, 상호금융ㆍ보험ㆍ카드ㆍ캐피탈 등 다른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서도 ‘19.6.25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임
※ (참고) 아직까지 대출금리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음을 감안, ‘금리대별 위험도’와 ‘업권별 위험도’를 함께 반영하여 신용점수 하락폭을 조정
ㆍ 대출 금리별 불량률 등에 대한 통계분석 등을 거쳐 대상 금리 수준을 결정(상호금융ㆍ보험업권: 6%이하, 카드: 10%이하, 캐피탈: 14%이하, 저축은행: 18% 이하) |
② 또한, 대출유형 중 중도금 대출ㆍ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9.1.14일 업권별 차등의 폐지*를 완료하였음
*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신용점수ㆍ등급 하락폭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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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의 효과 |
[1] ‘19.6.25일 시행으로 상호금융ㆍ보험ㆍ카드ㆍ캐피탈 이용자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하고,
ㅇ 이 중 46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KCB, '19.3월말 기준)
* (상호금융) 총 48만명, 평균 36점 상승 (보험) 총 23만명, 평균 31점 상승 (카드) 총 14만명, 평균 40점 상승 (캐피탈) 총 32만명, 평균 32점 상승
[이상 각 업권별 금융소비자의 수는 여러 업권의 대출을 중복하여 받은 사람을 포함]
√사례 1 : 캐피탈 업권 대출 이용자 사례
ㆍ회사원 A씨는 신용점수가 830점으로, 신용등급이 3등급에 가까운 4등급이어서 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워 캐피탈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다.
ㆍ‘19.6.25일 시행 이전에는 제2금융권 이용고객 중 신용위험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캐피탈 신용대출로 인해 신용점수가 64점이 하락, 766점이 되어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하락하게 된다.
ㆍ시행 후에는 A씨의 대출금리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신용점수가 27점이 하락, 803점으로 신용등급 4등급을 유지하게 된다.
⇒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그 결과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향후 신용관리 및 대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방지 |
[2] ‘19.1.14일 저축은행권 시행 완료로 저축은행권 이용자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상승하였고,
ㅇ 이 중 40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례 2 : 저축은행권 대출 이용자 사례
ㆍ직장인 B씨와 C씨는 신용점수가 각각 710점(신용등급 5등급), 650점(신용등급 6등급)으로, 두 사람 모두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였다.
ㆍ(시행 전) 저축은행 대출로 두 사람 모두 신용점수가 83점이 하락하여 B씨는 627점(신용등급 7등급), C씨는 567점(신용등급 7등급)이 된다.
ㆍ(시행 후) B씨는 신용점수가 48점 하락하여 662점(신용등급 6등급), C씨는 83점이 하락하여 567점(신용등급 7등급)이 된다.
⇒ 차주별 신용위험 차이를 반영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져 신용위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가 유사하게 하락하는 불합리가 개선 |
[2] ‘19.1.14일 중도금ㆍ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업권별 차등 폐지 완료로 총 36만명(중도금), 10만명(유가증권 담보)의 신용점수가 각각 평균 33점, 37점씩 상승하였고,
ㅇ 이 중 14만명(중도금), 5만명(유가증권 담보)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례 3 : 상호금융권 중도금 대출 이용자 사례
ㆍ직장인 D씨는 신용점수가 920점(신용등급 2등급)으로, 평소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던 신협에서 중도금대출을 이용하였다.
ㆍ‘19.1.14일 시행 이전에는 동 대출로 신용점수가 50점 하락하여 870점(신용등급 3등급)이 된다.
ㆍ시행 후에는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신용점수가 27점 하락하여 893점(신용등급 2등급)이 되었다.
⇒ 은행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소비자와 제2금융권에서 받는 소비자의 신용위험이 유사한데도 신용점수가 다르게 하락하는 불합리가 개선 |
※ (참고 1) 위 [1], [2], [3]에 대해서는 ‘19.1.14일에 함께 시행된 연체정보 활용기준 강화* 등의 효과도 일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
* (예) 장기연체 등록기준을 ‘5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 등록’에서 ‘100만원&3개월 이상’으로 변경
※ (참고 2) [2], [3]은 ‘18.12.31일 기준 신용점수와 제2금융권 평가상 차등 완화 방안이 시행된 직후인 ‘19.1.15일 기준 신용점수를 비교한 결과(KCB)
<(표) 제2금융권 업권별 차등 완화 방안의 시행 경과 요약>
이용 금융업권 대출유형 |
상호금융ㆍ보험ㆍ카드ㆍ캐피탈 |
저축은행 |
신용대출 등 |
■ ’19.6.25일 시행
※ 시행의 효과 [1], 사례 1 |
■ ’19.1.14일 시행 완료
※ 시행의 효과 [2], 사례 2 |
중도금 대출ㆍ 유가증권 담보대출 |
■ ’19.1.14일 시행 완료
※ 시행의 효과 [3], 사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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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향후 CB사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정확성, 공정성 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ㅇ 통계 검증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모형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