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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8.3%)을 앞으로 3년내에 모두 매각하겠습니다.
2019-06-25 조회수 : 6133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김광일 서기관 연락처02-2100-2911

 

 우리은행의 지주전환 완료에 따라 장기적 성장기반이 마련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의 매각방안에 대한 로드맵(road map) 제시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매각 20년부터 시작  22년까지 마무리

 

    * ’19년에는 우리은행 보유 우리지주주식 매각 필요(우리카드 지주 편입시)

 

 20~22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매각 실시

 

 대규모 투자자 등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

 

1

개 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종원최종구, 이하 공자위’) `19.6.24.() 167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ㆍ의결하였음

 

 위원들은 과점주주 매각(’16.11) 및 우리금융의 지주사 전환 완료(’19.2월 상장) 등을 통해 형성된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함

 

 이에 따라, 현재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18.3%) 완전 매각함으로써, 우리금융을 민간의 품으로 완전히 돌려주기 위한 로드맵(road map)을 논의·확정하였음

 

    * 우리금융 지주 전환(’19.2월 상장) 이후, 공자위 및 매각심사소위원회(이하‘매각소위’)를 중심으로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수차례 논의

 

2

추진배경

 

 그간 공자위는 법령상 규정된 민영화 3대 원칙(융지주회사법 부칙 §6)에 따라, 지분매각을 추진해 왔음

 

*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6①: ()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16.11월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민영화 기반 마련

 

 아울러, 양호한 공적자금 회수(회수율 87.3%),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 원칙 일정부분 달성했다는 평가

 

 그러나, 아직 예보가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지분율 18.3%)로 남아 있는 상황으로,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고,

 

 예보 보유지분의 상당부분을 과점주주에게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민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는 상

 

< 우리금융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

 

 ’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12.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그간 지분매각 등 꾸준한 공적자금 회수 노력 등에 힘입어,  11.1조원을 회수(회수율 87.3%)

 

 ’19.6월 현재,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 보유중

 

 이에 잔여지분의 조속하고 완전한 매각을 목표로 향후 매각일정(로드맵) 미리 제시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고자 함

 

3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방안

 

 잔여지분 매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매각시기·방식 등을 포함한 구체적 매각일정 마련

 

1. 매각기본 방향

 

 (매각시기) 원칙적으로 ’20~’22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

 

 ’19에는 우리금융 자체 물량 소화*가 필요한 만큼, 예보 지분 매각은 ’20년부터 시작

 

    * 우리금융 이사회는 ’19.6.21()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을 의결하였으,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보유할 우리금융지주 지분 약 6.2%( 0.6조원)을 향후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 매각해야 함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일정한 간격을 두고  2~3례 매각 추진

 

- 매회 매각물량은 시장수요를 감안 최대 10%범위 내에서 조

 

 늦어도 ’22년까지 완전 매각 목표로 추진

 (매각방식) 매회 10% 범위내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되,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

 

    *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자들 중 가격 으로 희망하는 가격 및 물량대로 여러 명에게 낙찰시키는 방식(’16년 과점주주 매각시 활용)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에 유리한 전략적 투자자 등 대규모 투자자 앞 매각을 우선 실시

 

 유찰·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블록세일 방식로 전환하여 처리

 

2.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안

 

 (대상) 기존 과점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 대상 매각

 

    * : 최소입찰물량(: 4%) 등을 충족하는 대규모 투자자 등

 

 (매각물량) 매회 최대 10%

 

 과점주주체제 안정 유지 필요성, 분산매각에 따른 주가변동 부담 최소화 및 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효과(Upside gain 향유 기대) 등을 균형있게 감안하여 결정

 

 (투자유인)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인책 적극 고려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자 동향 분석 및 기존 과점주주 협의 등을 거쳐 매각공고 등에 반영 예정

 

    * 사외이사(비상임이사 포함) 현황(’19.3월말)

      : 신한 12(1), KB 8(1), 하나 8, 우리 6(1, 예보)

 

3. 블록세일 방안

 

 (매각방안) 매회 유찰*ㆍ잔여물량 블록세일로 매각

 

    *  : 매각공고 전까지 매각주관사가 투자수요 점검 결과,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

 

 (매각물량) 회차별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 5%

 

4. 매각 관련 기타 사항

 

 (매각실시 간격) 희망수량경쟁입찰( 4개월)  잔여물량 블록세( 2개월)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1년 주기로 매각을 실시하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기간 중 실시

 

    * 다만, 시장상황 등 매각여건이 급변하는 경우, 공자위에서 매각 시기·방안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음

 

 (세부 매각조건*) 매회 매각 추진시 매각소위에서 심사  공자위 의결을 거쳐 매각조건 확정

 

    * 예: (희망수량경쟁입찰) 최소입찰물량, 컨소시엄 허용 여부 등

         (블록세일) 최저매각가격, 최고할인율 등

 

 향후 공자위 금번 공자위 의결사항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4

향후 추진계획

 

 (19.) 국내외 투자여건 점검

 

 (2022) 매각소위 심사, 공자위 의결을 거쳐 매각 실시

 

 ’20. 1회차 지분 매각 개시

 

< 매회 매각절차 개요 >

 

(예보) 투자수요 파악 등

 

(매각소위) 매각물량, 시기, 최저가 등 세부 매각조건 결정

 

(공자위) 세부 매각조건에 대한 매각소위 논의결과 등 의결

 

(예보) 매각공고 투자의향서(LOI) 접수 본입찰 낙찰자 결정 및 주식매매계약체결 유찰 또는 잔여물량은 블록세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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