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9.6.26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2019-06-26 조회수 : 8475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성보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상반기 중 총 37건 지정 - 

 

 6.26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6.24)를 거친 5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지난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음

 

 신청 접수 건 중 남은 서비스는 현재 컨설팅 중으로 사업내용 보완 등을 거쳐 7월 중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설명회  수요조사  컨설팅  접수ㆍ심사 순서로 운영할 예정

 

 6.2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 (일시) ’19.6.27 9:30~11:00 (장소)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


1

  

6.26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 (상세내용 별첨)

 

[1]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 선불쿠폰을 할인가격에 구매 또는 선물하고, 동 쿠폰을 다이렉트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농협손해보험)

 

    * 여행자보험, 레저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해 제

 

 모바일 e-쿠폰을 통해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금융분야와 접목하여 생활밀착형 손해보험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위험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3]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확인 방식(DID, Decentralized Identifier)을 통해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아이콘루프ㆍ파운트)

 

    *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신원확인 정보를 저장  소비자가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이를 활용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가 간소화되어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금융소비자가 자신에 대한 데이터의 저장 및 활용 등을 스스로 관리

 

[4]~[5] 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머니랩스ㆍ레이니스트)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 가능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효과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5.2, 5.15) 된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 1사전속주의 규제 특례와 동일


 

2

  

혁신금융서비스 미지정 주요 사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서비스를 심사한 결과, 혁신금서비스 지정이 곤란하다고 심사(7)한 주요 사유 다음과 같음


 

① 신청기업이 완전자본잠식 등의 상황으로 해당 신청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신청서비스가 이미 소비자에게 제공중인 서비스로 신청기업 자본금 등 단순 진입요건 완화를 요청한 경우

 

③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참고)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기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제4항)

 

①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

②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③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④ 규제특례 없이도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규제회피 또는 규제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⑤ 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⑥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⑦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등이 충분한지 여부

⑧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⑨ 금융관련 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등이 있는지 여부

 

 신청기업에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를 안내, 필요시 내용을 보완하여 재도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

 

 

3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상반기 신청접수 건 마무리] 서비스 신청내용 및 특례 대상 법률 컨설팅 등으로 남은 건에 대하여는 7월 중 심사를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 105건 처리 현황() >

총 계

신 청

미 신 청

4.2~3

신청(지정)

5.3~17 신청

소계

(지정)

제신속확인· 
위탁테스트

제도 안내

제도 개선 사항 안내

사업 보완 후 
신청 추

소 계

심사완료

(지정)

7월중심사

105

19(19)

25(18)

9

53(37)

14

6

32

52

 

 [설명회  수요조사  컨설팅]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에서 준비중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및 컨설팅 진행

 

 6.27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

 

    * (일시) ’19.6.27일 9:30~11:00 (장소)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

 

 7.15~26(잠정)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예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8월부터 컨설팅을 진행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금융감독원 · 각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컨설팅을 강화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신청서 작성요령, 신청요건 미비사항 설명

■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 규제특례 적용 관련 작성방법 컨설팅

■ 각 금융협회 : 업권별 금융협회 자율규정 설명 및 필요시 금융회사 연계 협

 

 

 [접수 및 심사] 상시적인 설명회 및 컨설팅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프로세스를 정례적으로 운영

 

 [혁신금융서비스 출범 지원] 기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를 대상으로 테스트 진행시 유의사항 안내 및 서비스 출시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 간담회 개최(7.4, 잠정)

 

[별첨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주요내용

[별첨 2]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hwp (2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pdf (3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주요내용.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주요내용.pdf (2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pdf (4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