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개 요 |
□ 각 금융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업권별 비용구조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하향조정*
* 「중금리대출 발전방안(’18.10.8.)」 후속조치
□ 신용카드업자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규제차익 해소
※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7.1. 시행)
Ⅱ |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
□ (현행)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개인신용대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 금융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음
* ①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 ②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③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업권 |
중금리대출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 |
저축은행 (’16.9.~) |
■ (규제)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 ■ (인센티브)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
여전 (’18.10.~) |
■ (규제)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이하로 유지 ■ (인센티브) 중금리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
신협 (’18.11.~) |
■ (규제)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어음할인을 전체 신규대출·어음할인의 2/3 이상으로 유지 ■ (인센티브) 조합원 중금리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
ㅇ 그러나, 업권별 상이한 비용구조·상품유형 등과 관계없이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 기준 금리요건(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을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해 옴
ㅇ 이에 저축은행外 업권에서는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금리인하·차주선별 유인이 미약했던 상황
* 예> 은행권 중금리대출 금리는 주로 5~10%이며, 15%이상 대출건 전무
□ (개선) 각 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중금리대출의 평균·최고금리 요건을 차등화·하향조정
ㅇ (평균금리) 업권별 비용요인(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ㅇ (최고금리)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p 범위내에서 허용
<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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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금리 (현행 16.5%) |
최고금리 (현행 20.0%) |
현행대비 인하폭 |
은 행* |
6.5% |
10.0% |
△10.0%p |
상호금융 |
8.5% |
12.0% |
△8.0%p |
카드사 |
11.0% |
14.5% |
△5.5%p |
캐피탈 |
14.0% |
17.5% |
△2.5%p |
저축은행 |
16.0% |
19.5% |
△0.5%p |
* 은행의 경우 감독규정상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규정개정사항은 없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변화된 금리요건에 따라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예정
Ⅲ |
신용카드업자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정비 |
□ (현행)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충당금 규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ㅇ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이보다 완화된 충당금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규제차익이 발생
※ 카드사 일반 가계신용대출 추이 : (’15.말) 938억원 → (’18.말) 5,037억원(5.4배↑)
□ (개선)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外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규제차익을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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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
(종전) |
1% |
10% |
20% |
75% |
100% |
(개정) |
2.5% |
50% |
65% |
75% |
100% |
※ 카드론과 마찬가지로 복수 카드사의 가계신용대출 보유 시 충당금 적립 30% 가산
Ⅳ |
시행일 |
□ 개정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6.26일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고, 7.1일부터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