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추진방향」(3.21일) 중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 신성장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 체계 도입
① 바이오ㆍ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질적 상장심사* 기준 적용
* 기존 영업상황 위주의 질적 심사에서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4차산업혁명 관련기업은 혁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전환
②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별화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이 90억원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면제
■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① 기술특례 상장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으로 확대
* 최근 2사업연도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
②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 면제 |
Ⅰ. 추진 배경 |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AI, 블록체인, 바이오, 핀테크 등 신기술 위주의 혁신기업의 창업ㆍ성장이 증가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간 혁신기업의 IPO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참고> 혁신기업 상장 촉진을 위한 IPO 제도 개편 내용 (’16.12월) 이익미실현 기업 및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기업 상장 허용 (’18.4월)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진입 요건 개편 (’19.4월)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제도 확대 |
□ 그러나, 그간의 제도 개선은 상장 요건 중 이익, 매출액, 시총 등 외형적인 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혁신기업의 경우 상장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
* 특례상장 질적심사 요건이 일반상장과 동일하게 현재의 영업상황을 중심으로 구성
⇒ 혁신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IPO를 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기업 특성에 맞게 상장ㆍ관리제도를 개편할 필요
ㅇ 또한, 외국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도 반영
Ⅱ. 주요 내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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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차등화된 상장심사 기준 적용 <코스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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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상장심사 시 질적심사기준이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현재의 영업 및 시장상황 중심으로 구성되어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혁신기업에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측면 존재
나. 개선방안
(1) 4차 산업
□ (적용대상)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
□ (질적 심사요건 개선)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영업상황, 기술성, 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위주로 개선
현 행 |
개 선 |
(영업상황) 매출처와의 거래지속 가능성, 신규 매출처 확보가능성 등 |
(혁신성) 주력 기술ㆍ사업의 4차 산업과의 연관성 및 독창성 등 |
(기술성) 기술개발 단계ㆍ자립도ㆍ |
(기술성) 주력 기술의 실현ㆍ사업화 가능성 및 R&D역량 |
(성장성) 상장후 이른 시간내 매출ㆍ이익창출 가능 여부 |
(성장성) 연관 4차 산업의 성장 및 확장가능성 |
(2) 바이오 산업
□ (적용대상) 기술특례ㆍ성장성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
* 국가기기술표준원의 바이오산업 분류 및「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신약연구개발 전문 업종
□ (질적 심사요건 개선)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기술성 항목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
현 행 |
개 선 |
•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 기술의 완성도ㆍ차별성 • 연구개발 수준 및 투자규모
• 기술인력의 전문성 |
• 원천기술 보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 •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 • 임상 돌입 여부 • 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ㆍ계획 • 핵심연구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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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등 적용 <코스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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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기술 특례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 일반 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부터 적용
ㅇ 매출액 요건 충족을 위해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신약개발 등 핵심분야에 역량에 집중하지 못하여 성장성 저하 우려
나. 개선방안
[1] 일시적 매출 악화 시 관리종목 지정 면제
ㅇ (대상) 기술특례ㆍ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
ㅇ (특례)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면제*
* 다만,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2] 우수 기술보유 기업 등에 대한 매출액 요건 면제
ㅇ (대상) 기술특례ㆍ성장성특례로 진입한 바이오 기업 중 연구개발*ㆍ시장평가** 우수기업
* 연구개발 우수기업: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 시장평가 우수기업: 일평균 시가총액 4천억원 이상
ㅇ (특례) 매출액 요건 면제
【 기술ㆍ성장성특례 기업 업종별 관리종목 지정요건 적용방안 】
구 분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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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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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바이오 外 기업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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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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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바이오 기업 |
최근3사업연도 매출액 합계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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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ㆍ시장평가 우수기업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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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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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술기업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코스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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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혁신 기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운영 중이나, 특례대상이 한정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
ㅇ 국내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여 유니콘 기업, 해외진출 기업 등은 활용이 불가
ㅇ 상장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평가기관 평가이외에 거래소 자체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기술 심사가 중복되는 측면
나. 개선방안
[1] 기술특례상장 이용 가능 기업 확대
ㅇ 스케일업 기업* 및 해외 진출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
* 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이상인 非중소기업
ㅇ 다만, 외국기업의 경우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 <참고> 외국기업 기술특례 허용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
① (회계투명성 강화) 외감법상 규제 적용
② (대상기업) 적격 시장* 소재국가 설립기업(사업자회사 포함) * NYSE, 나스닥, 유로넥스트(프랑스 등), 동경, 런던, 독일, 홍콩, 싱가폴, 호주, 캐나다
③ (기술평가등급) 복수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 이상
④ (상장주선인 자격제한 등) 최근 3년 외국기업 주선실적 & 부실기업 주선실적이 없을 것,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한도 상향(25억원→50억원) |
[2]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거래소 기술성 심사 면제
ㅇ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높은 경우(AA 이상) 거래소의 기업계속성 심사* 중 기술성 심사를 면제
* 영업상황, 성장성, 기타 경영환경은 현재와 동일하게 심사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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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가증권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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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 시 이익 요건 적용 합리화
□ (현행) 코스피 상장 요건 중 이익(30억원)을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개선) 주요국 시장*, 코스닥과 동일하게 세전이익으로 일원화
* 세전이익 : NYSE, NASDAQ, 동경, 싱가폴 / 영업이익 : 홍콩
(2) 주식분산요건 개선
□ (현행) 주식분산 관련 진입ㆍ퇴출요건 수준이 다소 높은 측면
* (진입) 주주 700명 & 지분 25% / (퇴출) 주주 200명 or 유동주식수의 10%
ㅇ 우선주 등 종류주식의 상장시 지분 분산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공모를 의무화
ㅇ 주식분산 관련 퇴출 요건(유통주식수 10%미만)이 자진상장폐지의 최소 지분율(5%) 요건보다 높아 자진상장폐지 추진 기업이 악용 소지
□ (개선) 주식 분산요건 중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
ㅇ (진입) 일반 주주수를 500명으로 완화 (코스닥과 동일)
* NYSEㆍNASDAQ 400명, 홍콩 300명, 싱가포르 500명
ㅇ (종류주식) 이미 분산된 종류주식은 의무공모 폐지
ㅇ (퇴출) 자진상폐기준(5%)과 동일하게 5%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