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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논의 개요 |
□ ’19.6.26일 금융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검사기간 : ’18.5.8.~6.2.) 결과 조치안 관련,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음
* 금융위 건의 대상이 아닌 신분제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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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결과 |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관련
□ 한국투자증권이 ’16.11.7일 계열회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백만달러(399억원)를 대여(기간 : 1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77의3⑨ 종투사에 대해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해외법인을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
ㅇ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3,21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금융위는 신용공여 대상인 해외현지법인이 회사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자회사라는 점에서 동 신용공여가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과징금 감경 사유 중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감경 수준은 기본과징금(3,215백만원)의 20%로 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기존 3,858백만원에서 3,215백만원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함
* 舊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5.다.(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 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관련
□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18.2.28일)한 사실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77의6②4가. 종투사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
ㅇ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
□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ㆍ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36③9. 월별 업무보고서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금융위는 과태료 4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라.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
□ 한국투자증권이 대보유통㈜가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ㅇ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대보유통㈜와 사전약속*('16.10.21일)한 후, ’16.10.26.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90억원) 인수하여 같은 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4나.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ㅇ 금융위는 과태료 27.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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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금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신분제재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