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 업무 현황 및 평가
2019-06-28 조회수 : 1410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나혜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4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한 것은 벤처ㆍ중소기업 대한 자금공급 확대  아니라,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

 

 발행어음 업무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량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

 

 업계와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하고 더욱 노력하기로 함

 

  

발행어음 업무 허용 취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발행어음 업무 허용*한 취지,

 

    * ’16.8.2,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업금융 분야 등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발행어음 업무 허용시 1년 미만의 만기를 가진 발행어음의 특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만기 불일치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제기되었고, 금융당국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를 설계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기업금융에 우선 사용되도록 유도하되, 만기 1이라는 발행어음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금융 의무비율 70~80% 수준이 아닌 최소 50% 이상으로 설정

 

- 발행어음 업무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업무 시행초기 단계에는 기업금융 의무비율(50%)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

 

    * 기업금융자산 의무비율 50%에 대한 경과규정 :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개시 후 (6개월) 미적용, (12개월) 30%, (18개월) 40%

 

 자금 조달 및 운용상 자금의 만기 불일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발행 총량규제(자기자본의 200%)를 별도 설정

 

 또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금융투자업자에게만 발행어음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도 발행어음 조달 자금의 특성을 감안한 것임

 

  

평가 및 향후 계획

 

 최근 증권사 투자 대상 다양화,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직접투자, 신기술조합, 창투 조합, PEF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ㅇ ‘18년말 기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준) 증권사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통해 벤처 등 비상장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크게 확대

 

- (증권사 직접 투자)  1 1,504억원, ‘17년 대비 7,970억원, 226% 증가

 

- (증권사 매개* 투자)  14 2,419억원, ‘17년 대비 7 7,470억원, 119% 증가

 

    * 증권사가 투자한 투자 Vehicle의 총 약정금액 기준

 

< 자기자본 3조 이상 증권사의 모험자본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증권사가 투자한 금액

증권사가 투자 한 Vehicle

총 약정금액(매개 투자)

'17

'18

'19

'17

'18

'19

신기술조합

1,019

1,482

1,164

10,052

4,909

3,514

창투 및 벤처 조합

1,179

1,969

655

5,504

10,714

3,470

PEF

851

5,086

3,593

49,393

126,796

51,238

중소벤처

직접투자

485

2,967

932

-

-

-

합 계

3,534

11,504

6,344

64,949

142,419

58,222

 출처 : 금융투자협회

 

 금융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공급  발행어음 운용 현황 관련 간담회를 개최(’19.6.28일, 금융투자협회)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하였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 발행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량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지만,

 

- 당초 기대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미흡한 측면도 존재

 

    * 발행어음 인가 시기 : 한투(’17.11), NH(’18.5), KB(’19.5)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혁신성장 지원,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벤처ㆍ중소기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 자금 공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해 나갈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628 (보도참고자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 업무 현황v7.hwp (1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628 (보도참고자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 업무 현황v7.pdf (2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