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일)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ㅇ 6월 중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2건이 출시되었으며
* 해외여행자 보험 계약시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해지서비스 [농협손해보험(6.12),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6.24)]
ㅇ 7월 중 ①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5건), ②P2P방식 주식대차 중계 플랫폼(1건), ③SMS인증방식 출금동의 서비스(1건), ④스마트폰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1건)이 출시(총 8건)될 예정 |
□ 7월에 출시되는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출상품 비교 및 협상 플랫폼 5건 】
ㅇ (서비스개요)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를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ㅇ (기대효과) 금융회사의 ①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 가능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②금융회사의 금리인하 효과 기대
ㅇ (출시기업) 핀다, 핀셋, 비바리퍼블리카, 마이뱅크, 핀테크
【 P2P 주식대차 중계 플랫폼 】
ㅇ (서비스개요)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대여와 차입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ㅇ (기대효과)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대여 및 차입기회를 제공하고 실시간 호가테이블을 통해 합리적 시장가격에 따른 대차수수료 결정
ㅇ (출시기업) 디렉셔널
【 SMS인증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
ㅇ (서비스개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ㅇ (기대효과) 결제절차 및 계좌 간편결제의 계좌등록을 간소화하여 계좌기반 결제의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대
ㅇ (출시기업) 페이플
【 스마트폰 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
ㅇ (서비스개요)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
ㅇ (기대효과)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하여 카드결제가 이루어지고 사업자 미등록 개인도 카드결제를 수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 및 카드이용자의 결제편의성 제고
ㅇ (출시기업) 한국NFC
□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ㅇ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