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
- 내년 상반기부터 평가위원회를 재개할 예정이며, 반기마다 순차적으로 업권별 평가를 진행
◆ 평가위원회는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와 정책제언을 제시
- 현재 저축은행업권은 경쟁적인 특성과 비경쟁적인 특성이 혼재하며,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
- 바람직한 경쟁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 및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 인가 필요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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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19.7.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끝으로 전업권에 대한 1차적인 경쟁도평가를 마무리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평가위원회가 전체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하는 금년도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여
ㅇ 업권별 신규인가 및 제도개선 추진현황 등 그간 평가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개최 > ▣ 일시ㆍ장소 : ’19.7.2.(화) 16: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 주요 내용 : 경쟁도평가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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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말씀 |
□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간 평가위원회가 이룬 성과를 언급하며, 평가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음
ㅇ 1년 동안 5개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어떤 논란이나 불협화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ㅇ 이에 따라 4개의 신규 금융회사 인가가 이미 이루어졌고, 추가 인가를 위한 절차·제도개선이 진행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도출
□ 손 부위원장은 평가위원회가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어려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
ㅇ 진입정책은 시장에 신규플레이어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
ㅇ 시장은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다수의 지혜를 토대로 냉정한 선택을 수행하므로,
- 이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
ㅇ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든 사람은 어떤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금융당국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위원회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수행해주시기를 당부
□ 아울러, 향후 평가위원회 운영방향을 제시
ㅇ 올 하반기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내년부터 평가위원회를 재개하여 지속적,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임
ㅇ 내년 상반기부터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ce)” 도입방안을 시작으로, 매반기마다 업권별 평가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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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
1. 그간 운영성과 |
□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18.5.2.)
* 주요내용 : 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 걸쳐 진입장벽 완화(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18.7.2.)하여 각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진행
① 보험업 경쟁도 평가결과(’18.9.21.)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 대체로 경쟁시장이나, 일반 손해보험은 집중시장
ο 상품ㆍ채널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진입정책 및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
- (후속조치)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전문 보험회사를 신규보험사로 예비허가(’19.1.30.)
-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19.2.15.)
②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결과(’18.9.21.)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 필요
- (후속조치) 신영, 한투, 대신 등 3개사 신규 예비인가(’19.3.3.)
③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18.11.30.)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 신규인가 고려
- (후속조치) 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추진
④ 증권업 경쟁도 평가결과(’19.4.3.)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되나 혁신촉진의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한 진입규제 개선 검토
- (후속조치) 중소기업금융 중개전문 증권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중*(’19.6.19.)
* 자본금 요건 5억원,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 등
2. 향후계획 |
□ ’20년부터 매반기*마다 평가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
* 첫 평가는 조속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분기마다 업권별로 실시
ㅇ 보다 내실있는 평가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쟁도 평가를 실시할 필요
□ ’20년 상반기중에는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ce)”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ㅇ 금년 하반기중 스몰 라이센스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인 만큼, 이를 평가위원회 논의와 연계
< 참고 : 주요국의 스몰뱅킹 라이센스 도입 현황 >
■ (영국ㆍ호주) 정식 인가(Full-licence)를 받기 전 과도기ㆍ적응기간(Mobilisation) 개념으로 스몰 뱅킹 라이센스(Small Banking Licence)를 운영
- 일정 기간(12~24개월) 동안 낮은 자본금이 적용되는 대신 예금한도,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고 운영 → 정식 은행으로 전환
※ 영국은 New Bank Start-up Unit을 신설하여 초기 - 신청前 - 신청 - 과도기 - 승인의 全 단계에 걸쳐 정보제공
■ (미국·스위스) 핀테크 기업 등에게 제한적 범위의 은행업 라이센스를 부여하되,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거나 예금 업무가 금지 |
□ ’20년 하반기부터는 은행, 보험, 금투 등 업권별 평가를 재개
ㅇ 금번 평가에서 제외되었던 신용카드업*, 신용평가업**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 고객 측면의 시장 뿐만 아니라 가맹점 측면의 시장도 감안 / 카드업 뿐만 아니라 전금업자 등 전반적인 결제시장 차원의 평가도 필요
**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6.9월)」 발표 이후, 제도 개선 및 감독강화에 따른 효과 등 시장여건 개선 여부를 우선 검토 후 경쟁도평가위에서 논의하는 방안 추진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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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제언 |
1. 경쟁도 평가결과
□ 시장집중도 분석, 수익성 분석 등 정량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저축은행업은 경쟁적·비경쟁적 특성이 혼재하여 경쟁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부문
ㅇ (시장집중도) 저축은행업 전체 및 영업구역별 시장집중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경쟁적인 시장으로 나타남
- ’18년말 기준으로 총대출의 HHI* 지수는 349, CR3**는 23.6%로 경쟁도가 매우 높은 수준
* ① 각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
② HHI<1200 : 집중되지 않은 시장, 1200≤HHI<2500 : 다소 집중된 시장, 2500≤HHI : 매우 집중된 시장 (공정위 기준)
** ① 가장 규모가 큰 3개 기업이 산업내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의 백분율
② CR3≥75%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과점) (공정위 기준)
- 대전ㆍ충남ㆍ충북ㆍ세종이 HHI(412.2)와 CR3(25.7%)가 가장 높고, HHI는 인천ㆍ경기(342.9)가, CR3는 부산ㆍ울산ㆍ경남(20.8%)이 가장 낮음
ㅇ (수익성) ROA, ROE로 평가한 수익성은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
* ROA(’19.1분기) : 은행 0.60%, 상호금융 0.60%, 저축은행 1.18%
ROE(’19.1분기) : 은행 7.65%, 상호금융 8.06%, 저축은행 10.53%
- 구조조정 이후 수익성이 빠른 속도로 개선 중*이나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다소 이른 측면
* 당기순이익 추이(억원) : (’12) △16,590 → (’14) △5,089 → (’16) 8,605 → (’18) 11,185
ㅇ (대출 금리) 법정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금리인하 경쟁은 미흡(구조조정기 이후 8%p 전후 예대금리차 유지)
* (’16.3.) 34.9% → 27.9%, (’18.2.) 27.9% → 24%
**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추이(신규취급액 기준) : (’16) 23.40% → (’17) 21.81% → (’18) 19.66%
ㅇ (소비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충분한 대출한도 등으로 저축은행을 선택하였으나, 대출금리에 가장 아쉬움을 느끼고 있으며, 예금고객 응답자 77%가 저축은행 파산 가능성을 우려
2. 정책제언
□ 저축은행업권은 정량적으로는 경쟁적이나,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대되는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한 상황
□ 현재는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쟁여건 개선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필요
ㅇ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바람직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영업을 유인하고 영업구역 내 경쟁을 촉진
* [예] (현행) 금융위 인가 → (개선) 사후보고제로 전환
ㅇ 한편, 소비자들의 저축은행 파산가능성 우려 및 최근 지역경기 악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으므로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 향후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확립되고 경쟁여건이 개선된 이후, 신규인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
3. 향후 계획
□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금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신용평가 역량제고*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속 추진
* 사잇돌대출 취급과정에서 축적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유정보(소득, 근속연수, 연체관련, CB등급 등)를 공유ㆍ활용토록 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을 제고
ㅇ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저축은행간 경쟁을 촉진
<첨부> 상호저축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