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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 개최
2019-07-04 조회수 : 635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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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19.7.4() 농협 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 개최하고,

 

 서민금융 공급 기관으로서 상호금융의 역할  4차 산업혁명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향 제시

 

■ (일시 / 장소) ’19.7.4() 10:0011:00 /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중소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 상호금융검사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산림조합 임원, 금융결제원장

- 금융이용자(조합원, 예금자, 채무자(신협 직원이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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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모두발언

 

 최종구 위원장 상호금융권의 성장 지역밀착·서민금융 기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최근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의 필요성 강조

 

 상호금융은 농어촌 등 지역사회와 서민층에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옴

 

 IT기술 발전으로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지역 서민층과 함께 발전해나가는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음

 

 정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금융권 금융소비자(조합원, 예금자, 채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예정

 

 조합원 본인의 출자금·배당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전산인프라를 구축하고,

 

 예금자 ·적금 가입기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채무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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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 상호금융권 출자금·배당금 지급체계 구축 : 조합원 지원

 

 (현황) ‘19.3월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ㆍ배당금  1,574만 계좌, 3,682억원* 규모

 

    * 계좌당 미지급 금액(평균 2.3만원) : (출자금) 5.9만원 (배당금) 1.3만원

 

 탈퇴 조합원의 주소 파악이 어렵고, 소액의 출자금·배당금 수령을 위해 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주된 원인

 

 (개선) IT기술, 공공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호금융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ㆍ배당금을 적극 환급

 

 상호금융 조합의 출자금ㆍ배당금을 일괄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전산체계* 구축(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개선, ~‘19년말)

 

    * 데스크탑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 예정

 

 주민등록전산정보(행안부 협조) 활용하여 탈퇴·제명된 조합원의 최신주소를 확인 후 미지급금을 찾아가도록 서면 안내(‘19.9)

 


⇒ (기대효과) 출자금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은 조합원(계좌수 기준 1,573.6만명)이 보유  3,682억원 규모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의 환급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상호금융권 예·적금 금리산정체계 개선 : 예금자 지원


 

 (현황)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가입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만기후 이율 산정 관련 통일된 기준원칙이 미비

 

    * ’18년중 상호금융권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금액 : 55조원 (중도해지이자 : 1,200억원)

 

 예금자가 예·적금을 가입할 때 교부받는 상품설명서에 중도해지이율이나 만기후 이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미흡*

 

    *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 단순히 조합에서 고시한 이율에 따릅니다 라고 명시

 

 (개선) 상호금융 예ㆍ적금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관련 정보제공 강화

 

 (중도해지이율) ·적금 가입기간을 고려한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를 도입하고, 가입기간별 지급이율 수준 명시

 

    * ·적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상승하도록 산정체계 합리화

 

 (만기후이율) 상호금융조합의 만기후 이율 지급구조 정비하고, 정기예금 적금 지급수준 통일*

 

    * ) 농협 : (현행) 만기후이율 자율 결정 
                 (개선) 6개월까지 약정이율 50% 지급(예금·적금 동일)

 

 (정보제공) 예금자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만기고지시스템* 구축

 

    * ·적금 만기가 도래하기 7일전 SMS로 예금자에게 자동 통보

 


⇒ (기대효과) 상호금융조합 예금자들이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적금 중도해지할 경우 현행보다 최대 574억원(300만개 계좌) 혜택(‘18년 기준, 1년 정기예·적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 정비 : 채무자 지원


 

 (현황)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상호금융조합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채무조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지원 체계는 미흡

 


* 가계대출 연체율

:

(’17)

1.07%

(‘18)

1.20%

(‘19.3말) 1.53%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

(’17)

0.86%

(‘18)

1.31%

(‘19.3) 1.88%


 

 특히, 상호금융권은 저신용ㆍ단독채무자 대출* 많아 다중 채무자 중심의 신복위 채무조정보다는 자체 채무조정 적합

 


* 저신용(710등급) 단독채무자 대출 현황(가계ㆍ개인사업자 대출)

-대출액(조원)

:

<상호>

10.3,

<은행>

7.0,

<저축>

2.9,

<여전>

2.4

-1인당 대출액(백만원)

:

<상호>

71.8,

<은행>

31.3,

<저축>

22.4,

<여전>

9.5


 

 (개선) 단계별·체계적 자체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며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 강화

 

 채무자 유형별(연체우려자/단기연체자/장기연체자)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  상환방식 변경(일시분할)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 특히, 신협이 운영중인 프리워크아웃*(연체 3개월 미만)을 전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 단기연체자(3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

 

 대출 취급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연체우려자·연체자에게 SMS, 이메일, 서면 등을 통해 적합한 프로그램 안내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최장 5) 성실 상환시 자산건전성 상향 분류 허용


⇒ (기대효과)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 14 3천명*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연체우려ㆍ연체 3개월 미만:11.6만명, 연체 3개월 초과:2.7만명(’19.3, NICE 자료)


 

 별첨: 1. 위원장 모두발언
        2.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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