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금융안정·소비자보호와 디지털 금융혁신 간 균형전략)
◈ `19.7.10(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보안원에서 개최한「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 • 국내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한 금융보안·정보보호 업무 유공자(3명)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
◈ 또한, 금융위원장은 이 세미나에서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금융안정·소비자보호와 디지털 금융혁신 간의 균형전략(Balanced Strategy)을 제시하였음
① 그간의 디지털 금융혁신의 추진경과와 기술·산업·경제구조 차원의 리스크 요인을 설명
②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이루는 2가지 가치로 제시 * (금융안정성) ①철저한 금융보안(Cyber-security) ②자금세탁방지(AML) 대응 강화, ③금융과 ICT 간 Big Blur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감독혁신 **(소비자 보호) ①디지털 신기술 활용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구현, ②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③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대응체계 정비
③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여 지급결제ㆍ플랫폼ㆍ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할 것임
④ 혁신사업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혁신의 빛은 더 밝게 하고 그림자는 작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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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 7.10.(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보안원에서 개최하는「제8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
* ‘09.7월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 정보보호를 위해 ’12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
ㅇ 이번 세미나는 금융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민·관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7.10.(수) 08:30~09:40 /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6층)
◇ (주최) 금융보안원
◇ (참석자) 금융회사ㆍ유관기관ㆍ핀테크기업 대표자(38명) 및 관계자 등 총 200여명
- (은행권) KB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 산은ㆍ기은 등 주요 은행장 - (비은행권)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대표자 및 관계자 - (협회·유관기관) 은행연합회장, 금융결제원장, 신용정보원장, 신용정보협회장 등 - (핀테크) 핀테크 산업협회 회장, 레이니스트 등 핀테크 대표자 및 관계자
◇ (행사내용) ① 금융보안 유공자 표창 ② 특별강연 :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금융위원장) ③ 주제강연 : 디지털혁신과 CISO의 역할(SC제일은행 김홍선 부행장) |
□ 금년 정보보호의 날에는 처음으로 금융보안·정보보호 최전선에 있는 금융회사 유공자들에 대한 금융위원장 표창을 하였음
ㅇ 국내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
* 우리은행 고정현 상무, 신한금융투자 곽병주 상무, 현대카드 전성학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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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특별 강연 :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 <요약> |
◇ 금융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을 주제로 금융안정·소비자보호와 디지털 금융혁신 간의 균형전략을 제시 |
<디지털 금융혁신의 추진경과>
□ 정부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서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을 위해 그간 쉼 없이 질주해 왔음
① 금년 4월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어제로 100일을 맞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②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아날로그 규제를 디지털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현장에서 발굴한 150건의 핀테크 규제를 해소
③ 시중은행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에 개방하는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오픈뱅킹 정책도 적극 추진
④ ‘데이터 경제’ 분야에서도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도모 |
ㅇ 지난 달 컨설팅사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에서는 우리나라의 핀테크 도입지수(67%)는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17년: 32%)하여 싱가포르나 홍콩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
□ 다만,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잊지 않고, 세심히 살펴야 할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차분히 짚어보아야 할 때임을 강조
ㅇ ‘기술’, ‘산업구조’, ‘경제구조’ 차원의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혁신에 대한 국민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
< 디지털 금융혁신의 리스크 요인(표) >
기술 차원 |
산업구조 차원 |
경제구조 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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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
√결정과정 설명 곤란
√윤리적 기준 미흡 |
빅테크 |
√공정경쟁 저해 우려
√플랫폼 사업자에대한 금융규제 미흡 |
일자리 문제 |
√일자리 갈등
√노동시장 충격 |
빅데이터 |
√프로파일링 (Profiling)
√정보주체 소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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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클라우드 |
√사이버위협 유형· 범위의 확대 |
핀테크 |
√출혈경쟁
√단순모방 |
고령화 문제 |
√디지털 디바이드
√고령층 금융 접근성 저해 |
신기술의 이면 |
√보이스 피싱 등 신종 전자금융사기 |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위한 균형전략>
□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이루는 2가지 가치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제시
ㅇ 금융안정성 제고 : ①철저한 금융보안(Cyber-security)과 함께 ②자금세탁방지(AML) 대응을 강화하고, ③금융과 ICT 간 Big Blur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ㆍ감독혁신 등으로 금융안정의 가치를 구체화할 것임
ㅇ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①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구현, ②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를 보다 내실화, ③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대응체계를 정비
□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급결제ㆍ플랫폼ㆍ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
ㅇ My Payment(지급지시전달업) 도입, 오픈뱅킹 법제도화 등 전자금융 산업 체계와 진입규제ㆍ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해 나갈 것임
ㅇ 국내외 빅테크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를 대비하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ㆍ감독체계도 강구하겠음
ㅇ 기존의 낡은 금융보안 규제들은 과감히 정비하고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는 보안 원칙은 새로이 확립하겠음
□한편, 혁신사업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해 인식하고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
ㅇ 금융회사들과 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혁신의 빛은 더 밝게 하고 그림자는 작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 별첨 1. 최종구 금융위원장 특별강연문(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
2. 특별강연 프레젠테이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