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19.5.30)의 후속조치로 코스피200 위클리 옵션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거래소 업무규정*이 ‘19.7.10일(수)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ㅇ 코스피200 위클리옵션은 ‘19.9.23일(월)부터 상장되고, 다른 개정 사항들도 시행세칙 개정과 시스템 개편을 거쳐 연내 실시될 예정
2. 주요내용
1)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1] (신상품 상장) 주 1회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200 위클리옵션과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간 스프레드거래를 도입
ㅇ 코스피200 위클리옵션은 ‘19.9.23일(월) 상장하고,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간 스프레드거래도 시스템 개편 후 연내 도입
[2] (기본예탁금 정비) 전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폐지
ㅇ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일반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정비한 후, 시스템 개편을 거쳐 연내 시행
[3] (담보자산관리 개선) 관계회사 발행증권의 증거금 예탁을 제한
ㅇ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관계회사의 범위 등을 규정한 후, 시스템 개편을 거쳐 연내 시행
2)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폐지
□ (현 행) 파생상품 최종거래일의 종가단일가 매매(15:20∼15:30)에 프로그램매매를 통해 참여하려는 경우, 15시15분까지 종목명·수량 등 호가정보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사전에 호가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가단일가 매매 참여를 제한
ㅇ 종가단일가 동안 시세정보가 단절되고 가격안정화장치가 없었던 선물·옵션시장 개설 초기(‘97.4월) 도입
- 현재는 제도개선을 통해 종가단일가의 예상체결가격을 제공하고 있어(‘03.7월) 시세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고
- 랜덤엔드(‘04.1월),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14.9월) 등 여러 가격안정화 장치가 존재하고 있어 사전보고의 실효성이 낮음
ㅇ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호가정보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종가단일가 거래에 참여할 수 없어 변동성 완화를 제약하는 측면이 존재
□ (개 선)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상장에 맞추어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제도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종가단일가 거래에 참여토록 개선
3. 향후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추진 계획
□ ‘19.9월중 신용위험관리 기준 합리화, 증권사·선물사 협업 강화,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 개선을 위한 규정개정을 실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