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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등 제도개선
2019-07-10 조회수 : 1049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허성 사무관 연락처02-2100-2655

1. 개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19.5.30)의 후속조치로 코스피200 위클리 옵션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거래소 업무규정* ‘19.7.10() 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코스피200 위클리옵션은 19.9.23()부터 상장되고, 다른 개정 사항들도 시행세칙 개정과 시스템 개편을 거쳐 연내 실시될 예정

 

2. 주요내용

 

1)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1] (신상품 상장)  1회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간 스프레드거래를 도입

 

 코스피200 위클리옵션은 ‘19.9.23() 상장하고,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간 스프레드거래도 시스템 개편 후 연내 도입

 

[2] (기본예탁금 정비) 전문투자자 기본예탁금 폐지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일반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정비한 후, 시스템 개편을 거쳐 연내 시행

 

[3] (담보자산관리 개선) 관계회사 발행증권 증거금 예탁 제한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관계회사의 범위 등을 규정한 후, 시스템 개편을 거쳐 연내 시행

 

2)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폐지

 

 (현 행) 파생상품 최종거래일의 종가단일가 매매(15:2015:30) 프로그램매매를 통해 참여하려는 경우, 1515분까지 종목명·수량  호가정보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사전에 호가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가단일가 매매 참여를 제한

 

 종가단일가 동안 시세정보가 단절되고 가격안정화장치가 없었던 선물·옵션시장 개설 초기(‘97.4) 도입

 

- 현재는 제도개선을 통해 종가단일가의 예상체결가격 제공하고 있어(‘03.7) 시세정보 충분히 제공되고 있고

 

- 랜덤엔드(‘04.1),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14.9)  여러 가격안정화 장치 존재하고 있어 사전보고의 실효성이 낮음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호가정보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종가단일가 거래에 참여할 수 없어 변동성 완화 제약하는 측면이 존재

 

 (개 선)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상장에 맞추어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제도 폐지하여 자유롭게 종가단일가 거래에 참여토록 개선


3. 향후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추진 계획

 

 ‘19.9월중 신용위험관리 기준 합리화, 증권사·선물사 협업 강화,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 개선을 위한 규정개정을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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