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컨설팅→접수ㆍ심사 일정을 공개
• 7.15~26일(2주간)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
• 8월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
• 8월말(잠정) 신청서 접수 후 9월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예정
◈ 9월부터는 매월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일정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컨설팅은 수시로 진행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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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
□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
ㅇ (목적) 신청서를 약식으로 작성ㆍ제출받아, 핀테크 기업 등을대상으로 정식 신청전에 사전컨설팅을 제공
* 수요조사 양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여,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관한 사항만을 작성
ㅇ (제출방법) 7.15~26일(2주간)간 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에 대해 (약식)신청서*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위한 (약식)신청서로, 신청기업은 신청기간(8월말, 잠정) 중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 (양 식)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신청하기 * (제출처) sandbox@fintechcente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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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진행 |
□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하여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창구가 되어 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하여 컨설팅 진행
ㅇ 금번부터는 컨설팅 기관에 금융협회도 포함하여 보다 입체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
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요령,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설명
②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대상 법령 등의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
*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 적용이 필요한 법령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를 보완
③ (각 금융협회) 각 금융 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에 관한 규제적용 여부를 설명하고, 필요시 금융회사와 연계도 지원
* 각 금융협회의 디지털금융 및 혁신 관련 부서가 총괄하고 협회 내 유관 부서와 연결
<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관련 기관 및 전담 부서 >
ㆍ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지원팀 (070-8872-9004, 070-4252-9094) ㆍ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핀테크현장자문단 (02-3145-7130) ㆍ (각 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디지털금융팀, 금융투자협회 디지털혁신팀, 생명보험협회 혁신전략팀, 손해보험협회 신시장지원팀, 여신금융협회 종합기획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