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
① 인수업무 수행 관련 이해관계인 판단기준 합리화
* PEF 대비 헤지펀드에 불리한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기준으로 개선
② 대고객 RP 내 외화표시 채권 편입 확대
* 대고객 RP 편입가능한 외화 채권 : (현행)외국국채 → (개선)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QIB 시장 내 KP물 등
③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완화
* K-OTC 내 소액 매매(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청약 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면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개정안을 확정하여 3분기 중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 |
1. 인수업무 수행 관련 이해관계인 판단기준 합리화
□ (현행) 증권사(계열 금융회사 포함)의 예비 상장기업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 업무를 제한
ㅇ 상장주관사가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간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이 상이*하여,
* PEF :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 10% x (PEF의 기업 지분율) 40% → 4%(주관업무 가능)
헤지펀드 : 증권사 출자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펀드의 기업지분율로 계산
(헤지펀드의 기업 지분율 40%) → 40%(주관업무 불가)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거나 계열사가 운용사로 참여하는 증권사의 경우 상장주관 업무 수행에 상대적으로 불리
□ (개선) 헤지펀드와 PEF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산정 기준으로 일원화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2. 대고객 RP에 외화표시 채권 편입 확대
□ (현행)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이 A등급 이상 외국국채로 한정
* 대고객 RP란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납부하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로 일반고객 대상 RP를 대고객 RP로 지칭
□ (개선) 외화자산 확대에 맞추어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을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 KP물 등을 포함하고 필요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 외국국채와 동일하게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가 채권의 시세, 발행인 정보를 제공할 것 등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3.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완화
□ (현행) 소액공모ㆍ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행회사는 금융기관과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여
*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시 발행회사가 청약증거금을 직접수령에 따른 횡령 등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12.6월)
ㅇ K-OTC의 경우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소액매출과 달리 제도적으로 청약증거금 유용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동일한 의무를 부과
* K-OTC에서 거래 체결시 증권사가 매도증권 및 매수대금 전부를 증거금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등록계좌간 자동결제가 이루어져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이 불필요
□ (개선) K-OTC에서 이루어지는 소액매출*(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
* 다만, 신규 증권발행이 수반되어 K-OTC 시장 밖에서 청약행위가 이루어지는 소액 모집은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유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