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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 개최
2019-07-17 조회수 : 11075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박석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64

 

 

 지난 1년간 동산금융자금이 빠르게 늘어나며 초기시장 형성이라는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

 

※ ①전체 동산담보대출은 1조원 돌파

    ②동산ㆍ채권담보(IP제외)의 경우, 年공급액(5,951억원) 7.8배, 대출잔액(6,613억원) 3.2배 증가

   IP금융의 경우 금년들어 민간자금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

 

 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장은 동산금융이 우리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던 다양한 사례를 소개

 

 (예시) 기술력ㆍ성장성기반 여신 확산, 2금융권 대환 사례 등

 

 오늘 법무부는 「동산ㆍ채권담보법」 개정 방안을 발표하였고, 
   신용정보원은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 구축 방안을 설명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이 아직 비중은 크지 않은만큼, 본격적 성장궤도 진입을 위해 은행권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대한제국시절 당나귀 담보대출의 예를 다시 언급하면서, 개척자의 정신으로 기업인들이 금융에 바라는 호소에 응답해달라고 요청

 

 

간담회 개요

 

 ’19.7.17(),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 개최

 

 늘 간담회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동산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

 

<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7.17() 14:3015:40, 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신용정보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회장, 9개 은행장 

    ※ 기업, 국민, 우리, 신한, 농협,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장

 

지난 1년간 동산금융 활성화 성과

 

 (공급규모) 지난해 5.23일 정부정책 마련 이후,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공급규모 빠른 속도로 증가

 

① 지식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잔액 4,044억원)까지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 1조원을 돌파(’19.6, 1.07조원)

 

※ 전체 동산담보 10,657억원 = 동산ㆍ채권 등 담보 6,613억원 + IP담보 4,044억원

 

② 일반 동산담보(IP제외)의 경우, 지난 1년간(’18.7~’19.6) 신규 공급액은 5,951억원(IP제외)으로 예년 대비 약 7.8가 증가하였고, 대출잔액은 6,613억원(IP제외)으로  3.2배 증가

 

※ 신규공급액(억원) : (’17.7월~’18.6월) 767 → (’18.7월~’19.6월) 5,951
   대출잔액(억원) : (’18.6월) 2,068 → (’19.6월) 6,613

 

일반 동산담보대출 연간 신규 공급액

일반 동산담보대출 잔액

일반 동산담보대출 연간 신규 공급액

일반 동산담보대출 잔액

 

③ IP담보의 경우, 시중은행 시장진입 가속화되어 대출액 시장점유율 빠르게 확대되는 등 의미있는 전환이 발생

 

※ 시중은행 IP담보대출 잔액 : (’19.4월 이전) 13.8억원 → (’19.6월) 793.2억원

 

 

 (참고)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현황 관련

 

 신금융(3.21) 정책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은 ’19.4월부터 IP금융을 도입
(’19.4월 이전, 시중은행은 IP담보대출을 사실상 취급하지 않았음)

 

 아직 전체규모는 작지만, 지난 3개월간(’19.4~6)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13.8억원  793.2억원) 비중(0.4%  19.6%) 빠르게 증가

 

< 은행권 IP담보대출 잔액(억원) >

구분

국책은행

시중은행

소계

시중은행 비중

시중은행 IP담보대출 상품 출시 이전

’19.3

3,119.7

13.8

3,133.5

0.4%

시중은행 IP담보대출 상품 출시 이후

’19.4

3,134.3

93.3

3,227.5

2.9%

’19.5

3,153.4

269.7

3,423.1

7.9%

’19.6

3,251.2

793.2

4,044.4

19.6%

 

 

 (질적측면) 기업 보다 낮은 금리 자금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었고, 은행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사후관리부담 경감

 

 동산금융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3.5%p 수준 금리인하 최대 1.5배 수준 한도상향 혜택을 부여

 

 

 (사례) A은행은 기존 대출 3억원 7.9%로 이용하던 자동차 부품업체 B에게 사출성형기기를 담보로 금리(4.4%) 한도(추가대출 5천만원) 혜택 제공

 

 

 은행은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통해 여신관리 부담 비용 크게 경감되고 있음

 

 

① 동산 담보물에 IoT 단말기를 부착하여, 담보물의 위치정보ㆍ가동 여부ㆍ월별 가동율 정보를 확인하고, 정상범위를 벗어난 담보물의 이동 또는 단말기 해제 시 실시간 이상신호 알림을 제공

 

< 제천시 관광케이블카 동산담보에 대한 IoT 부착 예시 >

제천시 관광케이블카 동산담보에 대한 IoT 부착 예시

 

② (예시) 4.6개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공장의 1개월간 관리 비용 : 
   (과거) 경비용역 파견 월 240만원  (현재) IoT 부착 월 9.2만원

 

- 최근에는 신기술 현장출동 서비스가 결합 종합적 동산관리 플랫폼과 동산담보에 특화된 화재보험 서비스도 도입

 

 

① 이동신호 감지시 은행 영업점 통보가 아닌 보안업체 조치(긴급출동 및 현장조사)  영업점 보고 완전 자동화하여 담보안정성 강화

 

② 기존과 달리 단순화재뿐만 아니라, 기업 휴지위험(기계 고장)  기계 도난ㆍ분실ㆍ파손 등을 보상해주는 동산담보 전용보험 도입

 

 

동산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우수 사례

 

 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장은 동산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대한 우수 금융 지원사례를 발표

 

① 기술력을 담보화하는 여신관행의 확산

 

 (예시) ○○은행은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부문에서 국내 유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 업체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기술평가등급 T3)하여 항공발전기 제조기술이 체화된 기계설비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

 

② 2금융권  1금융권으로 유입되는 통로로서 역할

 

 (예시) ▲▲은행은 기기 구입목적으로 제2금융권의 고금리 리스자금을 이용중이던 B 업체에게 동산담보를 통해 구매자금을 지원  해당기업은 이자비용을 크게 절감(7%3%)하고 신용등급도 상승이 기대

 

③ 자동차 부품업과 같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산업, 기업에 대한 신용위축의 위험을 완화

 

 (예시1) ◇◇은행은 산업침체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기계기구(너클프레스)를 담보로 설비자금을 4억원을 지원

 

 (예시2) ◎◎은행은 원청업체의 신용공여 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다수(8)의 납품업체에 대해 매출채권을 담보로 총 48억원 운전자금 지원

 

④ 기계 외에도 특허, 재고, 농축수산물  담보자산의 다변화(상세 붙임)

 

 (예시1) ☆☆은행은 LED제조, 바코드 특허 등을 토대로 IP담보대출 지원 


 (예시2) ◎◎은행은 18만개의 장난감(재고)을 담보로 운전자금 지원 


 (예시3) ○○은행은 가축(한우)을 담보로 송아지ㆍ사료매입 필요자금 지원

 

향후 활성화 계획

 

 동산금융 초기시장 어느정도 형성된 만큼,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특히, 동산금융 활성화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1]제도적 취약성 보완, [2]평가인프라 마련, [3]회수시장 육성 등 중점 추진

 

[1]「동산ㆍ채권담보법」 개정안 마련(8월)

 

 (추진배경) ’13.10, 담보물 실종사고*를 계기로 담보권자의 권리보호 취약성 등 제기 ⇒ 이후 은행권은 대출공급 지속 축소

 

    *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기계)이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어 담보권이 있음에도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사건

 

 은행권은 안정적 담보권리취득  여신운용을 위해 담보권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장치 마련을 촉구

 

⇒ 법무부ㆍ금융위는 합리적 동산금융 법제마련을 위해 ’18.9월부터 동산담보법 개정 TF(위원장 고려대 지원림 교수)」를 운영

 

 (주요내용) 일괄담보제 도입,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은행 기업 동산담보 이용편의성을 크게 제고

 

 주요 제도개선 사항 (상세내용 붙임)

 

① 일괄담보제도 도입

 

② 상호등기 없는 개인사업자(상호미등기자 99.8%) 동산담보 활용 허용

 

③ 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권존속기간(현행 5) 폐지

 

④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ㆍ훼손시 제재조항 마련

 

⑤ 강제집행시 동산담보권자 요구 없이도 배당금을 당연 배당

 

⑥ 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사적실행)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

 

 (향후일정) 8월중 정부입법안 마련 ⇒ 연내 법률안 개정 추진


[2]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 구축(8)

 

※ MoFIS : Movables Finance Information System(홈페이지 : www.mfis.or.kr)

 

 (추진배경)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종류가 다양하고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워 정확한 신용보강효과 산출에 애로

 

 (주요내용) 동산금융  주기(감정평가-대출실행-사후관리-매각) 정보를 집중ㆍ분석ㆍ가공하여 은행의 여신운용에 활용

 

① 기계기구ㆍ재고ㆍ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통일된 분류코드 마련

 

 현재, 다양한 동산을 분류하는 표준코드가 없어, 동산담보 평가-관리-회수와 관련한 정보의 융통 활용 크게 제약되고 있는 상황 :
(분류코드 예시) (기계)수치제어 선반 29223201, (재고)천일염 07022000

 

② 중복담보여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정보 제공

 

※ (예시) A차주가 소유한 수직형머시닝센터(분류코드 25924000) 검색시 :

①중복담보, 이력정보(사고ㆍ변형 등) 확인 → ②타 은행의 대출사례 확인 → ③평균감정평가금액 확인 → ④실거래가 및 연수별 평균 가치하락률 확인

 

③ 은행은 해당정보를 여신운용에 반영(담보인정비율, 한도ㆍ금리 산정 등)

 

 (향후일정) 시범운영(6.28일 제한적 오픈)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본격 서비스 시행(8)

 

[3]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마련(’20년초)

 

 (추진배경)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매각시장 활성화가 미흡하여 대출이 부실이 날 경우 채권보전이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부실시 담보물 또는 부실채권 일정조건에 매입하여 은행권의 회수리스크 경감

 

※ (예시) 1억원의 기계를 담보로 0.6억원(전액담보가정, 담보인정비율 60%)에 실행한 대출이 부실이 날 경우 캠코가 해당 기계를 0.3억원(예시)에 매입

 

 (향후일정) 설립방안 검토(~’19)  회수지원기구 설립(’20.)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은행대출이 대한제국 시절 한성은행 당나귀 담보대출이었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 ’18.5.23일,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시 금융위원장 언론 브리핑 내용

 

 개척자 정신이 충만하던 당시 은행은 상인에게 없는 부동산ㆍ귀중품을 요구하지 않고 상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당나귀를 발견하고 자금을 지원해주었다라고 밝히며,

 

- 부동산이 없는 우리 창업ㆍ혁신기업도 값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금융이 이러한 동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적극 자금을 융통해야 기업인들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

 

    * “은행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봐주지 않는다.”
      (’19.3.21일,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당시 기업인의 발언)

 

 나아가, 아직 동산금융의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금융의 확산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

 

 

<  별 첨 :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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