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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출범
2019-07-18 조회수 : 978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82

7.17.(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금융위 공무원 1명금감원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지명

 

이중 금융위 공무원 1금감원 직원 5남부지검에 파견 근무중이며,그 외 금감원 직원 10금감원 본원 소속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첨부)에 따라 즉시 업무 수행

 

압수수색, 통신조회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대응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

 

금감원은 7.18.() 10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출범식개최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ㆍ회계사 등 자격증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

 

< 주요경과 >

 

[1] (운영방안 마련)금융위는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보고(4.1.)

 

[2] (조사업무규정 개정)금융위는 조사·수사업무간 부당한 정보교류 차단 의무 신설 등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 (5.3.)

 

[3] (집무규칙 제정) 금감원장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수행 절차를 규정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정 (6.26.)

 

[4] (특별사법경찰 추천)금융위원장은 남부지검장에게 금융위 공무원·금감원 직원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추천(7.3.)

 

[5] (예산승인) 금융위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7.11.)

   

첨 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주요내용

 

1. 조직 및 담당업무

 

(조직)금융감독원 본원에 설치하는 특별사법경찰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10명으로 구성

 

ㅇ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ㆍ운영

 

(담당업무)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하여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

 

    * 긴급ㆍ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13년 이후 총 93건)

 

※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중인 특별사법경찰(6명)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

 

2. 국민 인권침해 방지방안

 

□ (검사 지휘)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

 

□ (교육 지원)법무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특화 교육프로그램 이수(’19.5~6월)

 

3. 증권선물위원회-검찰청(법무부)협조방안

 

□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결과 통보

 

2년 운영 후 관계기관은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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