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대출ㆍ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을 위탁(최대 2년)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7.18일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 ‘18.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22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
◈ 하반기에도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원활히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
• 지정대리인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지정 이후 과정’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19.8.1일~‘19.10.1일(2개월) 기간 중 제4차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접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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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간 운영현황 |
□ ‘18.5월 지정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1,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16건의 지정대리인 지정
ㅇ (1차 지정) `18.5.16일~6.15일중 신청접수 하여 9건 지정(‘18.9)
ㅇ (2차 지정) `18.10.26일~11.26일중 신청접수 하여 7건 지정(‘19.1, ’19.3)
□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19.3.4일~5.7일) 결과 총 8개 서비스에 대해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건을 지정대리인 지정
ㅇ 2건의 경우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도 금융회사-핀테크기업간 업무 위수탁이 가능한 사안으로 신청업체에게 상세히 안내
<참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 (구성) 당연직 3명과 위촉직 4명이내로 구성(혁신위운영규정 제20조제3항) ㅇ (당연직) 금융위 사무처장(위원장),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ㅇ (위촉직) 김성숙(계명대 소비자학과 교수), 신진우(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김병민(폴라리스 변호사), 조영서(신한금융지주 디지털전략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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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일 지정된 지정대리인 서비스 주요 내용 (상세내용 별첨) |
[1]~[3]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
핀테크 기업 |
업무 대상 |
협업 금융회사 |
빅밸류 |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
공감랩 |
연립ㆍ다세대 |
국민은행 |
4차혁명 |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
웰컴저축은행 |
☞ 실거래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세 적용으로 소형ㆍ서민주택 가격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주택담보대출 상담ㆍ평가부터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활용이 기대
※ 빅밸류·공감랩은 동 모델을 활용하여 50세대미만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6.12일)
[4] NHN페이코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비대면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시 본인인증과 고객정보 입력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서비스
핀테크 기업 |
협업 금융회사 |
NHN페이코 |
SC은행, 우리카드 |
☞ 금융상품 가입시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하고, 반복하여 동일한 고객정보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편익 향상
※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직장명 등 20여가지 고객정보 입력단계 대폭축소(예 : (계좌 개설시) 최대27개 → 10개 이내, (카드 발급시) 최대 26개 → 4개 이내)
[5] 팀윙크가 보유한 고객의 자산정보, 소비패턴 등 개인별 데이터를 분석하여 펀드(금융투자상품)를 맞춤형으로 추천ㆍ제공(투자권유)
핀테크 기업 |
협업 금융회사 |
팀윙크 |
하나은행 |
☞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맞는 맞춤형 펀드상품 추천을 통해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금융자산 관리서비스
※ 금융혁신지원특별법(‘19.4.1일)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업무에 대해서도 지정대리인 지정이 가능 → 금융투자분야에 대해 지정대리인을 지정하는 첫 사례
[6] 자동차보험 계약변경시(운전자범위 변경, 마일리지특약에 따른 보험료 재산출) AI 챗봇과의 쌍방향 대화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보험계약 변경 서비스
핀테크 기업 |
협업 금융회사 |
페르소나시스템 |
DB손해보험 |
☞ 24시간/365일 모바일 앱을 통해 시ㆍ공간 제약 없이 계약 변경 신청부터 심사ㆍ확정까지 신속하게 업무처리 가능
※ 페르소나시스템은 AI로보텔러를 통한 보험상품 상담·판매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5.15일)
[7],[8]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 현행 법규 내에서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행 가능한 2건 대해서는 이를 안내
* ① 보험회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전산개발 및 관리 업무
② 신청기업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비교/검색 플랫폼 App내에서 금융사 계약
페이지를 실행하여 대출 계약절차를 대행하는 서비스(대출심사 기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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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정대리인 운영 방향 |
□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강화] 지정대리인 운영상황의 모니터링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관계 구축을 지원
① (사업추진 현황 점검) 지정대리인과 금융회사간 위수탁계약이 원활히 체결되고 있는지, 테스트 진행과정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컨설팅을 병행(연중)
② (현장 목소리 수렴) 지정대리인ㆍ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수탁 계약체결, 보안성 검토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19.3/4분기)
③ (테스트비용 지원)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핀테크기업에 대한 테스트 비용지원이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수시)
* 현재 4개 지정대리인(빅밸류, 스몰티켓, 집펀드, 피노텍)에 대해 총 2.2억원 지원(‘19.5월)
④ (금융회사 유인 제고)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과의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 우려 등으로 계약체결에 소극적이지 않도록 동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 면책근거 마련(‘19.下 중)
□ [향후 일정] ‘19.8.1일~10.1일(2개월) 기간 동안 제4차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12월 중(잠정)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
[별첨 1] 제3차 지정대리인 지정건 주요내용
[별첨 2]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기업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