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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4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2019-07-25 조회수 : 10313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성보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총 42건 지정 -

 

 7.24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7.22)를 거쳐 상정된 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지난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6차례에 걸쳐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됨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109건 과제 승인

 

    * 금융위(42), 산업부(26), 과기부(18), 중기부(23)

 

 현재 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 

 

 8월 중 수요조사 제출 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9월부터 심사를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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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 (상세내용 별첨)

 

[1] 신용카드 소비자가 카드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을 모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카드사는 카드이용자의 소비정보 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ㆍ분석하여 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외주식에 소액(소수(小數) 단위)으로 투자하는 서비스 제공 (신한카드ㆍ신한금융투)

 

    *  2만원 한도 내에서 자투리 투자금액 설정(1만원 미만, 1천원 미만 중 선택)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제공 금지, 소수 단위의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구분예탁 및 구분계좌 의무* 등에 대한 규제 특례

 

    *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

 

 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금액을 글로벌 우량주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와 잉여자금 투자간 연계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투자습관 형성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시 금융위원장 발언

 

□ 한주 미만 주식거래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별한 가 있는지, 자본시장 시스템 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이번 계기를 통해 검토해 주길 바람

 

[2]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해외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 송금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 (이나인페)

 

 국환거래법령상 대한민국과 외국간 지급 및 수령으로 한정되어 있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특례 

 

 소액해외송금 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테스트

 

- 해외협력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소액해외송금업자들의 시장참여를 촉진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서비스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반려동물보험 계약자(반려동물보호자)에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경우, 계약 종료시까지 일정 수준 미만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휴처(동물병원ㆍ운동센터 등)에서 사용가능한 리워드(포인트)를 제공하는 플랫폼 (스몰티켓)

 

    * 반려동물 874, 반려견 632만마리(농촌경제연구원, 17년기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에 대한 규제 특례


 반려동물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반려동물 건강증진을 위한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리워드를 제공하여 보험의 예방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보험 상품의 손해율 하락으로 보험료 절감 유도 효과 등 기대 

 

    * 반려동물 가구 수는 59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8.1% 수준인 반면 펫보험 가입율은 등록동물수 대비 0.2%에 불과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손해보험협회 / 17)

 

[4] 신용카드사가 다양한 기관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사업자의 사업건전성을 평가하고, 대출상품 선택ㆍ신청을 연계**하는 서비스 (현대카드)

 

      *  현대카드 : 가맹점 정보(사업장 유지기간, 이용고객수 등) 
        ② CB : 사업자 상권 정보(아파트 세대수, 지하철 승하차 인구수 등) 
        ③ VAN/핀테크회사 : 오프라인 정보(매출현황, 메뉴현황 등)
        ④ PG : 온라인 정보(구매후기, 반품율 등)

 

    ** 카드사는 신용평가정보를 대출기관에 제공, 대출기관은 대출조건을 제안하고, 인 사업자는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ㆍ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지원 (카드사는 대출 중개 또는 주선업무 겸영 가능(여전법 시행령§16))

 

 신용정보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신용조회업 금지규정에 대한 규제 특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정보뿐만 아니라 CB사ㆍPG사ㆍVAN사ㆍ핀테크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비금융ㆍ비정형 데이터에 기반한 대안적 개인사업자( 230만명) 신용 평가가 가능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대안 신용평가모델

 

□ (신한카드)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매출정보 등 가맹점 정보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 (4.17일 지정)

 

□ (더존비즈온)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AI기반의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5.2일 지정)

 

□ (핀크)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 (5.15일 지정)

 

□ (지속가능발전소) 「재무정보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소기업 신용조회 서비스 (6.12일 지정)


[5] 발주자가 도급 거래 대금을 안심계좌(NH농협은행 에스크로 )에 예치하고, 원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을 대체 지급하여 하도급업체를 통한 자재구매ㆍ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면, 원사업자·하도급업체 안심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결제서비스 (직뱅크)

 

 전자금융업법상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에 대한 규제 특례

 

 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기반으로 정산주기를 단축하여 도급·하도급 대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하도급업체에게도 채권 양도가 가능하여 현금 없이도 하도급의 안정적인 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발주자) 별도 착수금 지급이 불필요 
      (원사업자) 결제지연 위험 감소, 정산주기 감소(최대6개월 → 15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사기·먹튀·미수금, 결제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해소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성과(관계부처 합동)>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시행 6개월만에  109건의 과제가 승인되어 금년도 목표(100)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정착을 위해 하반기에도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부처별 승인(지정) 현황(‘19.7월 기준)>

 

금융위

(혁신금융)

산업부

(산업융합)

과기부

(ICT융합)

중기부

(지역특구)

비율

(건수)

39% (42)

24% (26)

16% (18)

21% (23)

 

2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현황 및 계획

 

 [수요조사(7)] 7.15~26(2주간) 하반기 신청 예정인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한 수요조사 진행 중

 

 신청서를 약식으로 작성ㆍ제출*받아,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식 신청 전에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 수요조사 양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여,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관한 사항만을 작성

 

[컨설팅(8월~)]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하여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창구가 되어 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하여 컨설팅 진행

 

 관련 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신청서 작성요령,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등

 

■ 금융감독원 현장자문단 : 규제 특례 적용대상 법령의 작성 방법 등

 

■ 금융협회 : 각 금융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 설명, 필요시 금융회사 연계지원

 

☞ (문의처) 070-8873-9005, 070-8872-9004


 [신청 접수 및 심사] 하반기에도 상시적인 컨설팅 및 정례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 운영

 

 차기 회의는 잠정 9월 중순 개최 예정

 

[별첨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주요내용

[별첨 2]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별첨 3]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현황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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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현황 및 방향_최종.pdf (2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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