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예정대로 ’20.9.1일부터 시행하되,
ㅇ 거래규모가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행시기를 1년 연기
ㅇ 同 제도의 근거인 행정지도(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법제화 추진 |
1. 주요 경과
가. 국제논의 동향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
ㅇ 약한 규제와 시장의 불투명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대시킨 요인이라는 인식 하에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ㅇ 특히, ①채무불이행 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담보자산을 확보하여 금융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 ②중앙청산소(CCP)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유도하기 위하여 非청산 장외파생거래에 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합의
< G20 장외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합의내용 >
목적 |
대상 |
합의내용 |
G20 합의시기 |
거래상대방 리스크 축소 |
모든 표준화 장외파생상품 |
①중앙청산소(CCP)를 |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월) |
거래상대방 리스크 축소 |
모든 표준화 장외파생상품 |
②전자거래플랫폼(ETP)을 |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월) |
투명성 제고 |
모든 장외파생상품 |
③거래정보저장소(TR)에 거래정보 보고 |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월) |
리스크에 상응하는 규제 |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
④거래당사자에게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을 적용 |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월) |
리스크에 상응하는 규제 |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
⑤증거금(Margin Requirement) |
깐느 정상회의 (’11.11월) |
□ ’13.9월, BCBS와 IOSCO는 非청산 장외파생거래의 증거금 규제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마련하고, ’15.3월 세부기준을 발표
ㅇ 규제 준수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거래규모에 따라 이행시기를 차등화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제도 적용일정 >
구분 |
시행일 |
대상 |
변동 증거금 |
’16.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 이상인 대상기관 |
변동 증거금 |
’17.3.1∼ |
모든 대상기관 |
개시 증거금 |
’16.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 이상인 대상기관 |
개시 증거금 |
’17.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2.25조€ 이상인 대상기관 |
개시 증거금 |
’18.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5조€ 이상인 대상기관 |
개시 증거금 |
’19.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0.75조€ 이상인 대상기관 |
개시 증거금 |
’20.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80억€ 이상인 대상기관 |
□ ’19.7.23일, BCBS와 IOSCO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마지막 단계 중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500억€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한 이행시기를 1년 연기 : ’20.9월 → ’21.9월
* (이유) 중소형 금융회사의 충격 완화 및 각 국의 감독당국에 시간적 여유 부여
< 기 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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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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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모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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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모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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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이상 |
’20.9.1일 |
⇒ |
500억€이상 |
’20.9.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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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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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이상 |
’21.9.1일 |
나. 국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제도 도입현황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의 증거금 제도는 금감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도입(’17.3월)
* TF운영(‘16.8∼11월), 가이드라인 예고 및 행정규제 등록(‘16.12∼‘17.2월), 금융감독 행정규제심의회 부의(‘17.2.24일), 시행(‘17.3.1일)
ㅇ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17.3월에 시행되어, ’19.7월 현재 76개 금융회사에 적용 중
*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하여 발생가능한 손실을 평가하여 매일 상호간에 교환
ㅇ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국내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규모가 작아 ’20.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음
*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여 제3의 보관기관(예탁결제원)에 납입
2. 향후 계획
가. 소규모 거래 시 증거금 제도 시행 1년 연기(가이드라인 개정)
□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시기를 ‘21.9.1일로 연기
⇒ 약 19개 금융회사(‘18년 기준)가 적용대상
ㅇ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당초 계획대로 ‘20.9.1일 개시증거금 교환을 시작
⇒ 약 35개 금융회사(‘18년 기준)가 ‘20.9.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
< 국내 증거금 제도 적용일정(조정 후) >
구분 |
시행일 |
대상 |
변동 증거금 |
’17.3.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변동 증거금 |
’17.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개시 증거금 |
’20.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개시 증거금 |
’21.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 매년 3,4,5월말 잔액기준으로 산정하여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
□ 개시증거금 제도의 안착을 위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금감원, ‘19.下)
나. 관련제도 법제화 추진
□ 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종료시점(‘20.8월)이 도래하기 前,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 법제화를 추진(‘19.8월중 입법예고)
ㅇ 증거금 교환의무를 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해외 주요국도 법규를 통해 제도 도입(예 : 美 상품거래법)
ㅇ 아울러, 중앙청산대상 장외파생상품을 확대하여 개시증거금 제도 시행에 따른 중앙청산 수요증가에도 대응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旣발표, (’19.5.30일)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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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주요내용 |
□ (개념) 장외파생상품거래 시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손실 발생시 담보로 손실을 보전)
*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임
☞ 거래상대방의 신용·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고 CCP청산을 유도
□ (대상 기관) 변동증거금은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 개시증거금은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 매년 3·4·5월말 장외파생거래 잔액 평균(매년 9월부터 1년간 적용)
□ (대상 상품)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대상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통화선도·스왑 등은 제외
□ (시행 시기) 변동증거금은 ‘17.3.1.부터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은 ’20.9.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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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합의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① (중앙청산소)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거쳐 특정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의무청산을 시행(’14.6월)
②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바젤Ⅲ자본비율 산출시 非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14.6월)
③ (증거금) 금감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非청산 장외파생거래에 증거금 부과제도를 시행(’17.3월)
④ (거래정보저장소*) 금융투자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근거를 마련(’19.1월)
* 장외파생상품 관련 계약 정보를 수집, 보관, 공시하고 금융 당국에 보고
⑤ (전자거래플랫폼)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장현황과 국제동향을 모니터링
* G20 합의내용 : ‘적절한 경우(where appropriage)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 장외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도입현황 >
제도개선 내용 |
도입방법 |
도입시기 |
① 중앙청산소(CCP) 도입 |
자본시장법 |
’14.6월 |
②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 적용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14.6월 |
③ 증거금(Margin Requirement) 부과 |
가이드라인 |
’17.3월 |
④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
금투업규정 |
’19.1월 |
⑤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
도입방안 검토(’17.10월 연구용역 완료) |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