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일, 국민행복기금의‘추심없는 채무조정’시행
- ①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②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거쳐 ③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 우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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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 중
ㅇ 그동안 총 168만명의 15.8조원 규모의 채무를 정리*(~’19.6월말)
* 자체약정(61.1만명, 7.3조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9.0, 2.8), 장기소액연체자 지원(35.5, 2.6) 등
ㅇ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9만명, 채무금액은 5.6조원 수준(’19.7월말)
□ 추가로, 당-정은 지난 5.24일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 5.24일 금융위 보도자료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 참조
ㅇ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할 계획
ㅇ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와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일 업무협약식* 체결
* (일시/장소) ‘19.8.8일, 15:00~15:30/ 한국자산관리공사 |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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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업무 프로세스) ①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②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③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 우대 적용(☞참고2)
①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 발송(8월말 예정)
②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참고1)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
③ 채무자는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약정체결
- 국민행복기금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 적용(최종감면율 45.4~92.2%)
* (예) 채무원금 1,000만원 → 기준 채무감면 100~700만원 → 추가감면시 78~546만원
□ (이용방법)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할 경우 이용 가능
* 국민행복기금 발송 안내문 제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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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 강화 및 건전한 회수관행 정착 유도
ㅇ 채무조정 및 추가감면율 적용에 따른 채무부담 경감
ㅇ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과정에서 채무정리 상담, 주거·일자리 등 연계 서비스 안내 가능
ㅇ 추심없이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확산 유도
□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9.2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국민행복기금은 앞으로도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
* ①추심없는 채무조정 상담창구 확대방안 검토(금융복지상담센터 이외 채널 추가 등)
②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채권 직접관리(신용정보사 위탁 해지, 8월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