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7월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성을 점검한 후 등록갱신 절차를 마련·시행(‘19.9.1~)
- ‘19.7월 현재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중 ’20.7~12월까지 348개(약 167만 가맹점이 사용중)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예정
- 금융당국ㆍ여신금융협회는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을 유지하고, 가맹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단말기의 원활한 등록갱신을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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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15.7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카드 사용방지 등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ㆍ시행('15.7.21.) →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만 사용 가능
ο 이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정보 암호화 등의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이하 ’등록단말기‘)만을 설치하고 이용토록 함
□ 기술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단말기 등록시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등록된 카드 단말기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20.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 도래
ο 안전한 카드결제환경 유지를 위해 ‘20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 348개 모델(약 167만 가맹점이 이용)에 대한 등록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안성 등 인증·검사가 필요
<인증 단말기 유효기간 도래 현황>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합계 |
단말기 모델개수 |
348 |
618 |
473 |
487 |
149 |
2,075 |
2. 등록 단말기 인증서 갱신절차 마련 및 시행
□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수준 등을 점검하여 일정기준 충족시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절차 마련·시행(’19.9.1~)
※ 갱신업무는 신청기관인 단말기 제조사 및 부가통신업자(VAN사) 등 인증서 보유기관이 수행하며 이들이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
ο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 예정
*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개정(‘19.8.9)
ο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금융협회 및 밴사·단말기 제조사 등을 통한 원활한 단말기 등록갱신을 적극 독려·지원 예정
□ 또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의 S/W방식*의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마련 예정
* 별도의 카드리더기 부착 없이 스마트폰 앱(App)만으로 내장 카메라나 NFC기능 등을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실행
ο 새로운 카드결제 서비스 방식이 신용카드 정보의 불법복제 및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될수 있도록 기술수준 및 등록절차 등을 신설
- S/W단말기에 대한 보안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시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
3. 향후 추진 일정
[1] 단말기 인증서 갱신절차 관련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등록관리 규정」 개정안* 심의 의결(여신금융협회 인증위원회** ~8.9)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S/W 단말기에 대한 임시등록 절차 규정 신설 포함
** 협회(1), 카드업계(2), 보안전문가 등 외부위원(3)
[2] 등록갱신 절차 등 관리 시스템* 개발(여신금융협회, 8월중)
* 단말기 인증 유효기간, 갱신시험 또는 사용연장 이력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3] 등록 단말기 보안성 심사를 통한 인증서 갱신 추진(9월~)
4. 관련 안내사항
□ (가맹점주)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의 지속 사용을 위한 등록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VAN사, 단말기 제조사 등*이 진행하므로 가맹점의 별도 조치는 필요 없음
* 단말기 인증서를 직접 보유한 일부 가맹점 포함
ο 다만,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거래하는 VAN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 가능
* VAN사별 연락처 ☞ 참고1 (또는 단말기 부착물 등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 (밴사ㆍ단말기 제조사) 유통·관리 중인 단말기 중 ’20.7월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가 원활히 갱신될 수 있도록 모델별 갱신 일정 및 계획을 철저하게 관리 필요
ο 가맹점에서 사용중인 단말기 모델에 대한 등록갱신이 안될 경우 해당 가맹점에 동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체 단말기 제공 등 지원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