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완화 및 인정절차 간소화
☞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군(群) 확대
[2]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신설
☞ 전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회수시장 참여 활성화 기대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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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
ㅇ 특히, 성장가능성과 투자위험이 모두 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위험을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
⇒ 개인 전문투자자군 확대, 전문투자자 전용의 투자·회수시장 조성 등의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19.8.13일) 국무회의를 통과
*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19.1.21일) 및 「비상장 주식 거래활성화를 위한 K-OTC 개편방안」(’17.11.15일) 발표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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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절차 개선(안 제10조 및 제68조)
[1]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ㅇ (현행)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외국에 비해 엄격
ⅰ) 미국은 손실감내능력만, 유럽은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시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나, 우리나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요구
* 투자경험 요건 충족 &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
ⅱ) 유럽은 금융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불인정
※ 미국은 현재 전문가 요건이 없으나, 특정 투자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 계류중
※ 미국-유럽의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비교
ㅇ 미국 : 연소득 20만 달러(부부합산시 30만 달러) 초과 또는 순자산(거주주택 제외) 1백만 달러 초과 (→하나의 요건만 충족시 전문투자자 인정)
ㅇ 유럽 : ①금융상품 잔고 50만유로 초과하면서, ②해당시장에서 지난 4분기 동안 분기평균 10회 이상 거래 |
ㅇ (개선)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ⅰ)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가 아닌 경우) ①투자경험과 ②손실감내능력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 요건별 기준을 완화
① 투자경험 요건
(현행)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시점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일 것
→ (개선) 최근 5년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을 제외하고 월말평균잔고 기준 5천만원 이상 보유경험이 있을 것
② 손실감내능력 요건
(현행)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
→ (개선)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5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 |
ⅱ)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인 경우) 투자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
*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자격증(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 금투상품분석) 보유자
국내·외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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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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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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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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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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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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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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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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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전 4분기동안 분기평균 10회 이상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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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투자상품 계좌 1년 이상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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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투자상품 계좌 최근 5년간 1년 이상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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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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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상품 잔고 50만 유로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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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시점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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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천만원 이상(월말평균잔고 기준) 보유경험이 있을 것
* 국공채, MMF, RP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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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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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개인(부부합산시 30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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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소득 1억 이상 개인(부부합산 조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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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소득 1억 이상 개인(부부합산시 1.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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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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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순자산 1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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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총자산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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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주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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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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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인정 법안 상원 계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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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금융분야 전문지식 요구되는 직에서 1년 이상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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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금융 관련 전문지식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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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 ③, ④ 요건중 하나의 요건 충족시 전문투자자로 인정
[2] 유럽 : ①, ②, ⑤ 요건중 두 개의 요건 충족시 인정
[3] 한국 : (현행) (①+②+③) 또는 (①+②+④) 요건 충족시 인정
(개선) (①+②+③), (①+②+④) 또는 (①+②+⑤) 요건 충족시 인정 |
[2]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절차 간소화
ㅇ (현행) 금융투자협회에 별도 등록이 필요
* 미국 및 유럽의 경우 금융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자 대행 서비스회사가 전문투자자 인정여부 등을 결정하여 전문투자자 진입이 용이함
ㅇ (개선)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를 폐지하고,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 후 인정
- 금융투자회사의 부적절한 심사*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사 관련 사후책임을 강화
* ① 투자자 의사에 반하여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고도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등
2.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개설(안 제11조 및 제178조)
□ (현행) 기존 비상장 주식 매매시장(K-OTC)에 적용되는 각종 거래규제로 인해 전문투자자 및 기업(주식 발행인)의 K-OTC 참여 부진
ㅇ ‘주식’만 거래 가능하며, 발행인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기·수시공시(재무상태, 영업실적 등) 의무가 적용
* 매도자 인적사항, 매도수량 및 가격, 회사 경영관련 사항 등
□ (개선)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개설
① K-OTC Pro 내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
* 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②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를 면제
* 전문투자자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평가역량이 어느 정도 있고, 주요 주주로서 기업정보 접근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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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1] 개인 전문투자자(’18년말 기준 약 1,950명) 인정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약 37~39만명*으로 확대 →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능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금융투자상품 잔고 및 재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약 15~17만명 +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약 22만명 등(추정치는 축소될 수 있음)
※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절차(적합성 원칙 등) 의무 면제(붙임 1 참고)
② 공·사모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이상 여부 판단시 합산대상에서 제외(→ 사모의 경우 발행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규제면제) |
[2] 전문투자자 전용 플랫폼(K-OTC Pro)을 통해 비상장기업 투자·회수시장에서의 전문투자자의 참여 활성화 기대
ㅇ 비상장 창업초기·혁신기업도 공시부담 없이 제도권 장외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
⇒ 전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기대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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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
□ 앞으로도 전문투자자가 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제약요소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
* (예)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의 경우 광고(SNS, 인터넷 포함) 등을 활용한 공개적 자금모집 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