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
□ 공인회계사의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
1. 개요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 공인회계사의 비자발적 주식 취득시 직무제한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반영한
*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
ㅇ「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안이 금일(’19.8.20일)국무회의를 통과
2. 주요 내용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안 제9조의2)
ㅇ (현행)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他자격사 위원회와 비교할 때, 위원수가 작아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 (개선)他자격사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7명→11명) 및 당연직 위원의 비중도 축소(43%→36%)
* (현행) 당연직 위원 3명, 민간 위원 4명 → (개정후) 당연직 위원 4명, 민간 위원 7명
< 자격제도심의위원회 개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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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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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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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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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포함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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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포함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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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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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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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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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 시민단체 추천 1명
▷ 회계제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명 |
▶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1명 ▶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 상장회사협의회회장 추천 1명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추천 1명 ▶ 회계 또는 회계감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분야 대학교수 3명(2명 순증) |
□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 개선(안 제14조)
ㅇ (현행)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비자발적주식취득시 직무제한 규정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음
ㅇ (개선)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회사 합병, 주식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주식취득시에도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감사참여 가능)로 인정
3. 시행일정 및 기대 효과
□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의 추가 선임으로,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