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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P2P대출을 법제화하여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19-08-22 조회수 : 9749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서승리 사무관 연락처02-2100-2536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정무위 의결

 

1

 

주요 경과

 

□  P2P대출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하였음 

* P2P 누적 대출액 : ’16년말 0.6조원 → ’19.6월말 6.2조원(잔액 1.8조원)

 

ㅇ 그간 정부는 ‘핀테크 성장’‘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 조화위해 유연한 규율체계가이드라인(’17.2.27 제정)으로 대응 

* 2차례 가이드라인을 개정(1차 `18.2.27, 2차 `19.1.1)하여 공시 강화, 상환금 분리 보관, 자금돌려 막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

 

ㅇ 그러나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

 

□  이에 국회에서는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복수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 온라인대출중개업법(’17.7월 민병두), 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 대부업법(‘18.2월 박광온), 자본시장법(’18.8월 박선숙)

 

업계법제화를 통한 산업 발전이용자 보호필요성 지속 제기

 

□  이에 금융위는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금일(8.22일), 국회 정무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

2

 

주요 내용

 

※ 이하 내용은 국회 법사위 등 후속 입법절차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 법안소위 주요 논의사항

 

① P2P업체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최저자기자본 요건 완화

* (기존)10억원 이상으로서 令으로 정하는 금액 (수정)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令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② P2P업체의 자기자본 연계투자 요건 완화

* (기존)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 범위에서 令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수정)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 令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가. 진입제도

 

□  (등록의무)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 등록 의무(§5)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최소 자기자본(5억원 이상으로 令규정),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 규정

 

등록요건(일부요건 완화) 유지 의무위반시 등록취소 사유

 

나. 영업행위 규제

 

  (P2P업체 정보공시) P2P업의 거래구조,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 공시(§10)

 

□  (금리·수수료)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수취(§11)

 

□  (금지행위)P2P업체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금지(§12)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12④)

 


다. P2P금융업 준수사항


 

□  (투자자 보호) P2P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

 

(정보제공)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22)

 

(투자금·상환금 관리) P2P업체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보호하기 위해 P2P업체에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 부여(§26)

 

(대출채권 도산절연) P2P업체 도산시 투자자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P2P 대출채권을 P2P업체의 도산 절연(§28)

 

□  (투자·대출한도) P2P금융의 이용 한도 규제

 

(대출한도)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32①)

 

(투자한도)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별 투자한도 도입(§32②)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원리금수취권 양수도 시장 제도화

 

해당 연계투자가 이루어진 P2P업체를 통해서만 원리금수취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  (금융회사 등 투자참여) 금융회사 등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 가능

 

라. 기타

 

□  (협회) 법정협회 설립근거(§37) P2P업체의 협회 가입 의무화(§40)

 

□  (검사·감독)금융위·금감원에게 검사 및 감독 권한 부여(§42·§43),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의무 부과(§45·§46)

3

 

향후 일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

 

ㅇ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음

※ 법 공포 후 일정

 

□ (시행일)법 공포 후 9개월 후부터 시행

 

ㅇ 다만, 협회 등 관련규정은 공포 후 1년6개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

 

□ (등록 경과조치 및 특례)법 시행 후 1년 이내 등록 의무 부과

 

법 공포 당시 P2P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공포 후 7개월 후부터 등록 신청 가능

 

□  이 과정에서 산업 발전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 민간전문가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적극 청취하겠음

 

※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  등록 요건

 

최소 자기자본 요건(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

② 자기자본 등의 등록유지 요건

 

□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관련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요건(100분의 80이하 모집시, 令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자기자금 투자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P2P업체 의무사항

 

□  P2P업체 이용한도

 

① P2P업체 대출한도(대출잔액의 10% 이내)

②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한 투자한도

 

□  금융기관 등의 P2P 참여 한도(모집금액 4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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