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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2019-08-25 조회수 : 13959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기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 금융위 등 관계기관 「주택금융개선 T/F(전담팀) 회의」에서 출시계획 확정

 

1

 

개 요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9.8.23.(금) 15시 30분부터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주택금융개선 T/F(전담팀) 회의*주재하여,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부행장 등 참석

 

ㅇ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최저 1%대저금리의 ②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대환)‘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

 

①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거나, 일정기간 단위로 고정금리가 변동

후 시장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대환 시 금리로 원리금상환액이 고정

 

아울러,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18.5월 출시) 개선안도 마련

 

2

 

주요 내용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수요자에 대해대환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규공급

 

(대상대출) 출시방향 공개(`19.7.23.)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

 

(소득·주택보유수)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 원 적용

 

-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하여, 보유주택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미 이행시 기한이익 상실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

 

(대출한도)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 한도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 가능

 

(금리) 1.85~2.2%(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

 

- 실제 대환시점(`19.10월)의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 예정

 

(공급규모) 약 20조원 내외

 

-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 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 공급

 

추석연휴 직후`19.9.16.부터 `19.9.29.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

 

(신청) 은행 창구(평일 영업시간 내)주금공 홈페이지(24시간, http://hf.go.kr)를 통해 신청접수(선착순 신청에 따른 혼란 방지)

 

* 주금공 홈페이지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

 

(심사 및 대환)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

 

- 기존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취급 후 3년 이내) 경우중도상환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

 

-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9.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됨

 

만기(10~30년) 내내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대환대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일부 일시상환 불가)

 

ㅇ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슬라이딩 방식)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

 

< 대출경과 기간에 따른 원리금 부담 경감 효과 >

-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금리 3.16% → 2.05% 로 전환 시

 

ㅇ (3년 이상 경과) 월 상환액 168만8천원 → 152만5천원으로 축소 (16.3만원 ↓) 

ㅇ (6개월 경과*) 월 상환액 168만8천만원 → 154만원으로 축소 (14.8만원 ↓)

 

* 중도상환수수료(1.0%, 300만원) 만큼 대출잔액에 증액하여 대환

 

[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 ]

 

[현황]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출시(`18.5.)했으나

 

* 분할상환이 부담스러운 2금융권 대출 특징에 맞추어 대환액 50%까지 만기일시상환 허용

 

다중채무자*는 지원받기 어렵고,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지원실적이 저조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만 보유한 차주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개선방안]신청요건 및 이용방식을 개선하여 제2금융권 차주의원활한 저리·고정금리 대환 지원

 

다중채무자 및 高(고) 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

 

* 은행권대출이 선순위인 다중채무도 통합하여 취급하고, 기존대출 LTV요건도 상향

 

②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표’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출시 준비관련 당부사항 ]

 

병두 부위원장은 4년전 ‘안심전환대출’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창구 직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 창구 및 인터넷 병행 접수, 선 신청 후 일정기간 순차적 대환, 신청기간을 추석연휴(`19.9.12.∼15.) 이후로 조정

 

ㅇ 창구에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은행과 주금공에서 대환 심사 및 콜센터 인력 재조정 등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을 언급

 

□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등을 이용하여 언론 및 SNS(누리소통망 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도 당부

 

3

 

일 정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9.9.16.부터 2주간 신청 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을 지원하고,

 

‘더나은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사항은 `19.9.2.부터 적용

 

*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당분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19년10월 이후에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참고: 주택금융개선 T/F(전담팀)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19.8.23. (금) 15:30~16: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

 

(참석) 16명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전무, 주택금융공사 이사(2명)

 

- 시중은행(8개) 부행장 등

 

별첨 : 부위원장 모두발언,금리구조개선 정책모기지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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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190823 주택금융개선 회의(부위원장 모두발언).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모두발언) 190823 주택금융개선 회의(부위원장 모두발언).pdf (1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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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3(보도자료)주택금융개선 회의_서민형 안심전환대출(수정).pdf (3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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