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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태풍‘링링’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2019-09-09 조회수 : 7299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김명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865

  


 

현 황


 

 13호 태풍 링링 수도권, 충청, 제주지역 등을 강타함에 따라 강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

 

 특히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양식시설, 공장 및 시설물 등의 파괴로 ·어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

 

 추석을 앞두고 침수, 산사태  호우 예상에 따른 태풍 피해 복구 차질 추가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하여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적극 시행

 

 


 

금융지원방안


 

[1]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최대 1)

 

*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만기 연장 유도

 

[2] 보증기관 특례보증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재해 피해 농어업인ㆍ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지원절차)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ㆍ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발급

 

[3] 보험회사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

 

-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기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지원체계 구축


 

 금융감독원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02-3702-8500, 생보협회  02-226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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