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
- (환급대상)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19.7.31.)된 사업자
*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
- (환급액)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일반수수료 적용 카드결제금액 ⇒ ’19년 하반기 총 714억원
- (확인방법) 2019년 9월 10일(화)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www.cardsales.or.kr를 통해 접속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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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
□ (도입배경)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매출액 정보가 없어 높은 수수료율(약 2.2% 수준)적용
ㅇ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 개선*
* 19.1.3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
□ (환급대상)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 포함)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 (환급시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
⇒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19.7.31.) 기준 환급일이 추석연휴(’19.9.13.)인 점을 감안하여 카드사는 9월 11일까지 환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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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결과 주요 내용 |
□ (환급대상)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는 상반기 신규 가맹점 총 21.1만개*
*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반기 적용 수수료율이 우대수수료율 이하인 경우 등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은 가맹점 제외
ㅇ ’19년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 사업체 약 5천개 포함
ㅇ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 환급대상 가맹점은 ’19.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의 7.6%에 해당
【환급 대상 가맹점 분포 현황(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 : 만개)
구분 |
일반 |
영세 |
|
중소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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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
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신규가맹점* |
0.4 |
20.4 |
1.3 |
1.0 |
0.5 |
23.6 |
비중(%) |
1.6 |
86.2 |
5.7 |
4.2 |
2.3 |
100 |
환급가맹점 |
- |
18.4 |
1.3 |
0.9 |
0.5 |
21.1 |
비중(%) |
- |
87.4 |
6.0 |
4.4 |
2.1 |
100 |
* ’19년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714억원(신용 548억원, 체크 166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9%가 영세가맹점에 환급
* 환급액 중 폐업가맹점에 대한 환급금액은 8.5억원으로 환급액의 약 1.2%
ㅇ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 : %, 억원)
구분 |
영세 |
|
중소 |
|
계 |
|
(3억원 이하) |
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환급가맹점 |
490.5 |
88.7 |
87.9 |
47.2 |
714.3 |
폐업가맹점 |
7.2 |
0.5 |
0.5 |
0.3 |
8.5 |
비중 |
68.7 |
12.4 |
12.3 |
6.6 |
100 |
* 환급대상이 된 카드매출건(1~7월)에 대해 ’19.8월말까지의 취소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후 추가적인 매출 취소 발생시 환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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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내역 확인 방법 |
※ 자세한 확인 방법은 <첨부> 참조
【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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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한 정보 |
협회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
카드사 |
홈페이지 |
▶ 일별ㆍ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
[1]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다양한 확인 방법]
☞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 ☞ 또는 콜센터(02-2011-0700)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① 인터넷 홈페이지 |
② 스마트폰 앱(App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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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 화면(예시)】
① 인터넷 홈페이지 |
② 스마트폰 앱(App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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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과 폐업가맹점도 조회 가능
☞ 카드매출 건별 환급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카드사 로고를 클릭하여 카드사 홈페이지로 이동 |
[2]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단, 씨티은행의 경우 대상 가맹점 수(25개)가 적어 개별 통지
【카드사 홈페이지 조회 화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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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 사정으로 카드사별 홈페이지 개통 시기는 상이하나, 대부분 9월 10일(화), 늦어도 9월 16일(월)부터는 조회 가능
협회 및 카드사 |
사업자 |
폐업가맹점 |
회원가입 필수 |
신한카드 |
9월 6일 |
9월 6일 |
√ |
여신금융협회 |
9월 10일 |
9월 10일 |
|
삼성카드 |
9월 10일 |
9월 10일 |
|
롯데카드 |
9월 10일 |
9월 10일 |
|
하나카드 |
9월 10일 |
9월 16일 |
√ |
현대카드 |
9월 10일 |
9월 16일 |
|
비씨카드 |
9월 10일 |
9월 16일 |
|
KB국민카드 |
9월 16일 |
9월 16일 |
√ |
NH농협카드 |
9월 16일 |
9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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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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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환급처리 이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19.하반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