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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카드수수료 환급액, 바로 확인해보세요!
2019-09-09 조회수 : 933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

 

- (환급대상)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19.7.31.)된 사업자

 

*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

 

 환급대상 가맹점  21.1만개(폐업가맹점 약 5천개 포함)

 

- (환급액)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일반수수료 적용 카드결제금액  ’19년 하반기  714억원

 

- (확인방법) 2019 9 10()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www.cardsales.or.kr를 통해 접속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 카드사별 조회화면 개통 시기는 상이(’19.9.6~16.)하나, 늦어도 16()에는 개통 완료


 


1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도입배경)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매출액 정보가 없어 높은 수수료율( 2.2% 수준)적용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 개선*

 

* 19.1.3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

 

 (환급대상)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 포함)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환급시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19.7.31.) 기준 환급일이 추석연휴(’19.9.13.)인 점을 감안하여 카드사는 9월 11일까지 환급 예정

 


2

 

환급 결과 주요 내용


 

□ (환급대상)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는 상반기 신규 가맹점 총 21.1만개*

 

*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반기 적용 수수료율이 우대수수료율 이하인 경우 등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은 가맹점 제외

 

ㅇ ’19년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 사업체 약 5천개 포함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 환급대상 가맹점은 ’19.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의 7.6%에 해당

 

환급 대상 가맹점 분포 현황(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 : 만개) 


구분

일반

영세

 

중소

 

 

 

(~3억원)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신규가맹점*

0.4

20.4

1.3

1.0

0.5

23.6

비중(%)

1.6

86.2

5.7

4.2

2.3

100

환급가맹점

-

18.4

1.3

0.9

0.5

21.1

비중(%)

-

87.4

6.0

4.4

2.1

100


  * ’19년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714억원(신용 548억원, 체크 166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9%가 영세가맹점에 환급

 

* 환급액 중 폐업가맹점에 대한 환급금액은 8.5억원으로 환급액의 약 1.2%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 : %, 억원)

구분

영세

 

중소

 

 

(3억원 이하)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환급가맹점

490.5

88.7

87.9

47.2

714.3

      폐업가맹점

7.2

0.5

0.5

0.3

8.5

비중

68.7

12.4

12.3

6.6

100

 * 환급대상이 된 카드매출건(1~7월)에 대해 ’19.8월말까지의 취소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후 추가적인 매출 취소 발생시 환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


 

 


3

 

환급 내역 확인 방법


 자세한 확인 방법은 <첨부> 참조

 

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

 

확인 가능한 정보

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카드사

홈페이지

 일별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1]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다양한 확인 방법]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
☞ 또는 여신금융협회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접속

☞ 또는 콜센터(02-2011-0700)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Application)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조회 결과 화면(예시)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조회 결과 화면(예시)

 조회 결과 화면(예시)


* 비회원 폐업가맹점도 조회 가능

 


 카드매출 건별 환급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카드사 로고를 클릭하여 카드사 홈페이지로 이동


 

[2]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씨티은행의 경우 대상 가맹점 수(25)가 적어 개별 통지

 

카드사 홈페이지 조회 화면(예시)


 카드사 홈페이지 조회 화면(예시)

카드사 홈페이지 조회 화면(예시)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 사정으로 카드사별 홈페이지 개통 시기는 상이하나, 대부분 9월 10일(화), 늦어도 9월 16일(월)부터는 조회 가능

 


협회 및 카드사

사업자

폐업가맹점

회원가입 필수

신한카드

9 6

9 6

여신금융협회

9 10

9 10

 

삼성카드

9 10

9 10

 

롯데카드

9 10

9 10

 

하나카드

9 10

9 16

현대카드

9 10

9 16

 

비씨카드

9 10

9 16

 

KB국민카드

9 16

9 16

NH농협카드

9 16

9 16

 


 

[3]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입금

 


4

 

향후 계획


 

 환급처리 이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19.하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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