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발생 초기에도 채무조정을 허용 →「연체위기자 신속지원」도입
■ 금융회사의 채권상각 여부와 관계 없이 연체 문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채무감면을 허용 →「미상각채무 원금감면」도입
■ 연체 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모든 채무문제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일단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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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2월 발표
ㅇ 그동안 채무감면율 확대를 통한 재기지원 효과 확대에 주력하여 관련 제도*를 먼저 기시행
* ① 상각채무에 대한 원금감면폭을 기존 30~60%에서 20~70%로 확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감면율 5%p 추가우대) : 4.1일 기시행
②수급자ㆍ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감면율(70~90%)을 적용하고, 3년 이상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최대 95% 감면) : 7.8일 기시행
ㅇ 금번에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9.23일부터 시행 예정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2.18 발표) 과제별 추진현황>
세부과제 |
추진현황 |
1. 상각채무 최대감면율 상향(60%→70%)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
4.1일 시행 |
2.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채무원금 최대 95% 감면) 도입 |
7.8일 시행 |
3.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
9.23일 시행 |
4.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
9.23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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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
가. 도입 배경
□ 연체가 지속될수록 채무가 급증하고 연체정보 공유로 인한 금융활동 제약이 커져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크게 제약
□ 그러나, 기존 신복위 제도는 연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기지원에 한계 존재
ㅇ 금융회사별 자체 프리워크아웃 이용이 가능하나, 단일 채무만 조정 가능해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에게는 실효성이 낮음
⇒ 연체발생 前*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효과 극대화 추진
* 신복위 적용대상에 연체우려 채무자도 포함하도록 서민법 시행령 개정(19.7월)
나.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본인 귀책사유 없는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가 발생했거나(30일 이하) 연체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
* ①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③ 대출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최근 신용이력이 악화(신용등급 7등급 이하 or 1-30일 연체중 or 최근 6개월 내 3회이상 연체이력)
□ (지원내용)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 간 긴급상환유예 부여
ㅇ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임을 감안, 원리금 감면 대신 상환유예 부여 → 도덕적 해이 우려 차단
ㅇ 단, 상환능력이 회복되어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상세 내용>
채무자 분류 |
1단계 |
2단계 |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 |
◇긴급 상환유예(6개월)
ㅇ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 |
◇채무조정 종결
※단, 상환곤란 지속시에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행 지원 |
구조적 상환곤란 채무자 |
◇긴급 상환유예(6개월) +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ㅇ유예기간 동안은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 ㅇ유예기간 종료 후 약정금리(15% 상한)로 원리금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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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 도입 |
가. 도입 배경
□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자가 회계적으로 상각*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허용
*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
ㅇ 채권자의 상각정책에 따라 개별채무의 감면 여부가 달라져 채무자 재기지원 효과가 낮아지고 채권자 간 형평성도 저해
※(예) A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상각채권으로 처리 → 연체가 장기화되도 원금감면 불가능
⇒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곤란도에 따라 원금감면 허용* 추진
* 채권자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감면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손비인정을 허용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19.7월)
나.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연체 3개월 이상 +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만 감면 인정
ㅇ 그간 보수적 상각정책으로 원금감면을 제한해 왔던 보증기관*도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여** 원금감면에 적극 동참
* (예) 신보, 기보, 지역신보, 농신보, 주신보, 서울보증보험 등
** 대위변제 실행 시점을 대출실행 시점으로 보아 ‘대위변제 실행 후 1년 도과시’부터 원금감면 허용
□ (지원내용) 채무자의 채무과중도*에 따라 상각채무**의 절반 수준인 원금의 0~30% 감면
* 채무규모 대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상각채무의 경우에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원금의 20~70% 감면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 상세내용 >
채무자 분류 |
현 행 |
개 선 |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채무 미상각) |
①채무원금 미감면 ②이자 면제(=금리 0%) ③장기 분할상환(최대 8년) |
①채무원금 0~30% 감면 ②~ ③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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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9.23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
ㅇ전화예약(☎1600-5500)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참고])를 방문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 가능
ㅇ 다만, 상환 가능한 소득ㆍ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권자 부동의 등으로 채무조정이 기각될 수도 있음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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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편의 의의 및 향후 신복위 제도 운영방향 |
□ 오늘(9.23일)부터 시행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끝으로 2월에 발표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마무리
① 제도공백 해소 : 기존 제도로 수용하지 못했던 연체초기 채무자나 상환능력을 상실한 최저소득계층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 완성
② 맞춤형 채무조정 : 연체발생 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채무자별 연체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가능
③ 채무감면폭 확대 :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감면폭을 확대하여 재기지원 효과를 높이고 법원 개인회생 제도와의 균형성 보완
<신복위의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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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복위는 채무자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종합 컨설팅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 상담기능 강화, 법원 개인회생ㆍ파산 등 타 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