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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9-09-24 조회수 : 8720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하고,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 추진 배경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강화 방안(‘19.3.6일 보도자료)의 후속조치로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행거리 정보 관련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시행령 정비수요를 반영

 

2. 개정 주요 내용

 

[1]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활성화

 

 (현행) 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9월 출시되었으나,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개요 >

 

 보장내용: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가입대상: 임대차기간 1년 이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임차료 X 100

 

 상품문의: 서울보증보험 상품개발부 (02-3671-7368, 7344)


 (개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현행

 

 

개선

 

 현재 전세금신용보험 및 상가권리금보호보험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중

 

[2]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 확대

 

 (현행)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

 

-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http://www.carhistory.or.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 주행거리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개선)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 확대

 

* 소비자가 마일리지 특약 할인을 받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한 주행거리 등

 

- 카히스토리(http://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정보 조회시, 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연내 개편 예정

 

[3]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

 

 (현행) 2년간 완전판매율 3%  10건 이상 보험설계사 설계사가 2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 보수교육 중 5시간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

 

- 그러나,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집중 교육을 통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

 

- 교육 대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해, 불완전판매 건수가 다수임에도 집합교육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

 

 (개선)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토록 강화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교육대상 및 시간을 강화할 예정
 직전연도 불완전판매율(1%) 및 건수(3) 이상, 12시간

 

- e-클린보험서비스의 교육 대상자 조회 기능을 강화하여 보험회사 등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3. 시행 일정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하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20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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