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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9-09-25 조회수 : 5578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증권선물위원회2019.9.25. 17차 정례회의에서

 

ο 비상장법인 정우신약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이유로 과징금을,

 

ο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럭슬엔시트론, 비상장법인 제이앤드, 세왕, 끄렘드라끄렘루트락에 대하여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925_보도자료-정우신약 등 7개사의 공시위반법인에 대한 조치.pdf (1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925_보도자료-정우신약 등 7개사의 공시위반법인에 대한 조치.hwp (2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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