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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19.9.26.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2건 지정 -‘18년 5월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후 총 24건 지정 -
2019-09-26 조회수 : 5707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김유란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는 19.9.26.()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총 24건지정대리인 지정

 

* (개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핵심업무(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등)를위탁(최대 2년)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

  (위원) 금융위 사무처장·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장, 민간위원(4명)

 

ㅇ 이번에 지정된 2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평가대출심사시 활용하는 서비스


ㅇ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영세 소상공인 등 Thin filer에게 자금조달 기회확대하고 금리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지정대리인 서비스 주요내용

핀테크 기업

협업 금융회사

특징

다날

OK저축은행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분석 및 대출심사

* 소액결제 금액/건수, 결제시간, 한도정보, 연체정보 등

펀다

중소기업은행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분석 및 대출심사

* 소상공인 매출, 상권, 업종관련 정보 등

  

금번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제외한 22,

 

3건은업무위탁 계약 체결 완료


* 스몰티켓-한화손해보험, 집펀드-SBI저축은행, 빅밸류-하나은행


10월말까지7, 금년말까지 4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될 예정

 

최근 지정된 6건은현재 업무위탁 계약 체결을 협의 중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을 지속하여 핀테크기업와 금융회사간 협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

 

12월 제4차 지정대리인심사위원회 개최 예정(‘19.8.1.~10.1. 기접수)

 

제5차 지정대리인‘20.1.2. ~ 3.2.동안 신청접수받을 계획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 '19.9.26.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2건 지정_FN.hwp (2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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