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1차 등록
☞ 1차 등록 회계법인은 10.14일 사전통지 예정인 주기적 지정제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 가능
□ ‘19.9월까지 등록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차(‘19.12월),3차(‘20.1월)에 거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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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
ㅇ 내년*부터 상장회사를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외감법상 ‘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이하 동일)
⇒ 1차 등록심사 결과 및 향후 등록심사 계획을 안내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
□ (제도취지)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적용시기) ‘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회사기준)부터 적용(등록신청은 5.1.부터)
□ (등록요건)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 충족 필요(참고 : [보도자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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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등록심사 결과 |
□ ‘19.6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 중 20개 회계법인이 1차 등록
< 1차 등록법인(총 20개)>
대형 (600명 이상*) |
중견 (120명 이상) |
중형 (60명 이상) |
소형 (40명 이상) |
4개 (삼일, 삼정, 한영, 안진) |
5개 (삼덕, 대주, 신한, 한울, 우리) |
9개 (이촌, 성도이현, 태성, 인덕, 신우, 대성삼경, 서현, 도원, 다산) |
2개 (안경, 예일) |
* 등록신청일 기준 감사 실무 수습을 완료한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수
□ 금번등록된 회계법인은 내년주기적 지정제*(직권지정 포함) 상장회사 감사인으로선정될 수 있고, 그 외상장회사와 자유수임도 가능
* 감사인을 6년 자유수임 後 3년간 증선위가 지정
→ 10.14일, 약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할 예정
ㅇ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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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19.9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차(‘19.12월), 3차(‘20.1월)에 거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잠정)
< 감사인 등록 시기에 따른 ‘20년 상장회사 감사 가능 여부 >
구 분 |
감사인 지정 상장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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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임 상장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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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 |
직권 지정① |
자산 2조원 이상② |
그 외③ |
1차 등록 (‘1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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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등록 (‘19.12월 등록) |
X |
O |
O |
O |
3차 등록 (‘20.1월 등록) |
X |
O |
X |
O |
*① 감사인 등록 이후부터는 매월 상장사에 대한 직권지정 감사인으로 선정 가능
②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이전 ③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 [붙임] 상장회사 감사계약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