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금감원은 그 동안의 기업·감사인측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회계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
□ 상장협·코스닥협·금투협(기업측)은 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
☞ 금융위·금감원은 기업측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위해 기업 및 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하겠다고 밝힘 |
1. 개요
□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운영중 (7.29, 8.26일 회의 개최)
ㅇ 「외부감사법」개정(‘17.10월)으로 新제도가 대폭 도입*됨에 따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 9.30일(월), 기업측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제3차「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개최하였음
<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제3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9.9.30(월) 10:00~11:00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층 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롯데지주·두산인프라코어·파크시스템스·오로라월드 회계업무 담당자
* 2차회의(8.26일)에서는 삼일·예일회계법인 등이 참석하여 감사인 애로사항을 개진 |
2. 주요 논의내용
□ 금융위·금감원·한공회는 그 동안의 의렴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회계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 |
ㅇ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하여
① 1차 등록결과(20개 회계법인) 및 추후 등록심사 계획*을 안내하고,
* 2차(‘19.12월), 3차(‘20.1월) 등록심사 결과 발표 예정
② 제도시행과 관련한 우려 제기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우려 제기사항 >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
→ 등록(신청)한 회계법인이 전체 상장사의 90%(‘19 감사계약 기준)를 감사하고 있어 2~3차 등록심사 완료시 우려되는 상황은 아님
√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만 주기적 지정제의 혜택을 받고 여타 회계법인은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
→ 설명회 등을 통해 등록 시점에 따른 주기적 지정 가능 여부를 충분히 안내하였고, 2~3차 등록 회계법인도 ‘21년부터는 주기적 지정이 가능 |
ㅇ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하여
① 감사인 지정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를 추진중
(「외부감사규정」 개정, 10.2일 금융위 의결 예정)
② 現 외감법령상 원칙적으로 감사인 지정일로부터 2주내에 감사계약 체결이 필요하나,
-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운영 예정임을 알림
ㅇ 그 외 기업측의 관심이 많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 감독지침* TF」 및 「공정가치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TF」 진행 상황을 공유함
* 외부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감독지침 마련
** 기업의 공정가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각각 구성된 TF 논의를 거쳐 금년 중 발표 예정
□ 상장협·코협·금투협(이하 기업측)은 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 |
ㅇ 특히,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선임위원회,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주로 요청하였으며,
*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회사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
-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회계 담당자들도 회의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하였음
< 회계개혁 관련 현장의 목소리(예시) >
√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감사인 지정 확대로 기업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할 필요
√ 중소기업은 내부회계 운영을 위한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면제할 필요 |
ㅇ 금융위·금감원은 기업측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답변이 가능한 내용은 즉답하고 그 외 사항은 관계기관 합동 검토 후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음
3. 향후계획
□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위해 내년 초까지「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운영하여 앞으로도 기업·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