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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결과 |
□ 2주간(9.16~29일)의 신청기간 중 약 63.5만건, 73.9조원이 접수
ㅇ 24시간 운영되고 금리우대(10bp) 혜택이 있는 온라인 신청이 전체 신청건의 88%(55.6만건, 65.7조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 (단위: 건, 억원)】
신청창구 |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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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액수 |
온라인 접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555,928 |
657,223 |
오프라인 접수 (14개 은행창구) |
78,947 |
82,030 |
합계 |
634,875 |
739,25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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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현황 |
[1] (주택가격)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8억원
※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 3억원 이하가 67.5%
【신청자 주택가격분포 (단위: 건, 조원)】
구분 |
건수 |
건수비중 |
건수누적 |
금액 (조원) |
금액비중 |
금액누적 |
1억원 이하 |
51,097 |
8.1% |
8.1% |
2.4 |
3.3% |
3.3% |
1∼2억원 |
198,321 |
31.2% |
39.3% |
15.8 |
21.4% |
24.7% |
2∼3억원 |
179,233 |
28.2% |
67.5% |
20.9 |
28.3% |
53.0% |
3∼6억원 |
174,838 |
27.6% |
95.1% |
28.2 |
38.1% |
91.1% |
6억원 이상 |
31,386 |
4.9% |
100.0% |
6.6 |
8.9% |
100.0% |
계 |
634,875 |
100.0% |
- |
73.9 |
100.0% |
- |
[2] (합산소득)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
※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
【신청자 부부합산 소득분포 (단위: 건, 조원)】
구분 |
건수 |
건수비중 |
건수누적 |
금액 (조원) |
금액비중 |
금액누적 |
3천만원이하 |
77,525 |
27.2% |
27.2% |
7.3 |
22.0% |
22.0% |
3∼5천만원 |
85,496 |
30.0% |
57.3% |
10.0 |
30.0% |
52.2% |
5∼7천만원 |
67,106 |
23.6% |
80.8% |
8.4 |
25.2% |
77.2% |
7∼9천만원 |
45,259 |
15.9% |
96.7% |
6.2 |
18.6% |
95.8% |
9∼10천만원 |
9,252 |
3.3% |
100.0% |
1.4 |
4.2% |
100.0% |
계 |
284,638 |
100.0% |
- |
33.3 |
100.0% |
- |
※ 9/16~25일(간소화페이지 운영 전)까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분 기준
[3] (대환신청액) 평균 대환 신청액은 1.16억원
※ 1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0.3%
【신청자 대환 신청액 분포 (단위: 건, 조원)】
구분 |
건수 (건) |
건수비중 |
건수누적 |
금액 (조원) |
금액비중 |
금액누적 |
1억원이하 |
319,038 |
50.3% |
50.3% |
19.9 |
29.9% |
26.9% |
1∼2억원 |
242,615 |
38.2% |
88.5% |
34.7 |
47.0% |
73.9% |
2∼3억원 |
58,953 |
9.3% |
97.8% |
14.2 |
19.2% |
93.1% |
3억원 이상 |
14,269 |
2.2% |
100.0% |
5.1 |
6.9% |
100.0% |
계 |
634,875 |
100.0% |
- |
73.9 |
100.0%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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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및 기대효과 |
◇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 한도내에서 주택가격 역순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 |
□ (대상 선정기준)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1억원① ~ 2.8억원②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 (☞ 실제 선정기준은 개별심사 완료시 최종확정)
①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향후 본인 의사에 따른) 대환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
② 자격 요건미비ㆍ대환포기자 등이 최대 40%※ 발생할 경우
※ ‘15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요건미비ㆍ대환 포기자 등 비율은 약 15% → ‘15년 대비 요건이 까다롭고(소득요건ㆍ주택수 요건 신설 등)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은 만큼(’15년에는 창구접수) 자격미비ㆍ포기자 비율 대폭증가 예상 |
□ (지원대상 그룹) 주택가격 2.1억원을 지원의 상한으로 가정시,
ㅇ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5억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
□ (기대 효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 · 부채감축 및 이자부담 경감
①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18년 45.0%에서 약 3.2%p* 상승하여 `19년 고정금리 목표치(48%) 초과 달성
* 대환신청자 중 변동금리 대출이 2/3, 준고정금리 대출이 1/3을 차지한다고 가정 시
- 향후 금리 상승 시 가계 위험 축소,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경감
②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 및 최근 3년간 미달되었던 `19년 분할상환 목표치(55%) 초과 달성
③ 27만명에게 향후 20년간 1인당 年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 평균 대환신청액(7,500만원) × 금리인하 효과 (1%p) (실제 결과는 대환 이후 별도발표)
□ (보금자리론 대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주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유사한 금리대로 대환 가능
* 소득 7천만원, 집값 6억원 이하 ☞ 주택가격 2.1억원 이상 신청자의 61.1%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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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대환 시행) `19.10~12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금리: 1.85(10년)~2.2%(30년)]
ㅇ 대상 차주에게 주금공 콜센터에서 연락하여 신청절차를 안내 → 주금공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대환을 진행
ㅇ 신청내용 사실확인, 오류 시 추가보완, 대출 약정서 서명 및 대환대출 실행ㆍ등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
→ 금리는 실제 대환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ㅇ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발생 시 차상위집값 신청자에 순차적 기회 부여
※ 유의사항
▣ 지원대상에 선정된 분들도 대출계약 완료 시까지 철회 가능
▶ 신청자 분들은 이자만 갚던 경우이거나 낮은 금리를 위해 만기를 축소한 경우, 분할상환으로 인해 월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고,
▶ 시장상황에 따라 시중금리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 |
□ (채권시장 영향 최소화) 금번 안심전환 대출 공급이 국채ㆍ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①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는 당초 계획대로 20조원 한도 유지
② 대환 재원용 주금공 MBS는 은행이 대환규모에 따라 안분 매입
※ 매입후 6개월간 처분 금지, MBS 평균 보유기간 3년 준수 의무화
③ 기재부와 협의하여 국채-MBS 간 분산 발행 추진
□ (향후 계획) 금융위와 주금공은 금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하여,
ㅇ 향후 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한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