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2일(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① 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상시화)하거나 연장
② 증권사 신탁계좌에 대해 투자자가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범위내 수취 허용 |
1. 개요
□ 2019년 10월 2일(수),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음
*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19.3월)의 후속조치
2. 개정 내용
[1] 펀드ㆍ일임ㆍ신탁재산의 계열사 거래제한 일몰해제ㆍ연장 (안 부칙 제2조)
ㅇ (현행) 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2019년 10월 23일(수) 일몰 도래* 예정
* '13년, 4년 간 한시도입 + '17년, 2년 연장
① 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ㆍ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
②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ㆍ신탁재산에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제한
* (지분증권) 개별 일임ㆍ신탁재산 총액의 50% 까지
(기타 증권) 전체 일임ㆍ재산에서 계열사 전체가 일임ㆍ신탁업자에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 펀드의 경우에는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비율 제한을 상시규제로 운영중
ㅇ (개정)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계열사 거래제한 규제의 일몰을 해제하여 상시화하거나 3년을 추가로 연장
① 펀드ㆍ투자일임재산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일몰을 해제(상시화)
② 신탁재산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일몰을 3년 연장(~2022년 10월 23일)
[2] 증권사의 신탁계좌에 대한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안 제4-93조)
ㅇ (현행) 증권사 신탁계좌의 경우, 신탁보수(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수취)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금지*됨
*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회전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수수료의 수취를 제한
- 그러나,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하기 곤란
* 증권사 일임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규정 존재
-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매매지시를 할 경우 일임수수료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내 수취 가능
ㅇ (개정)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의 실비 범위내 수취 허용
3. 향후 일정
□ 고시 절차(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