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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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上→上ㆍ下)
ㅇ (현행)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직권 지정+주기적 지정)할 경우 회사는 상위등급 감사인군(群)으로만 재지정 요청 가능
*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회사의 동일군 이상 회계법인을 지정(예: [다]군 회사는 [가~다]군 감사인 지정 가능)
ㅇ (개선) 회사군(群)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의 재지정 요청도 허용
- 단, 회사군 이상의 등록* 회계법인으로 재지정 감사인을 한정하여 감사품질 확보
*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확대(예시) >
* 예) [다군] 회사가 [나군] 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 [가군] 법인으로만(上) 재지정 요청 가능하나, (신설) [다군] 법인으로도(上 ㆍ下) 재지정 요청 가능
ㅇ (기대효과)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관련 협상력 제고로 감사보수 경감 등 기업부담 완화
[2]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 명확화
ㅇ (현행)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군(가~마群) 분류시 산정기준일(매년 8.31일) 직전 사업연도 실적(감사업무 매출, 감사한 상장사 수)을 사용
-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변경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되어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왜곡될 가능성 존재
ㅇ (개선)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될 경우,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 인정 가능*
* 단, 사업보고서에 과거 1년간 실적을 추가 공시하는 경우에만 인정
< 회계법인 실적 산정기준 명확화(예시) >
* 예)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3월에서 6월로 변경한 경우, (기존) 직전 사업연도는 ‘18.4~6월(3개월)이나, (개정) ‘18.7~’19.6월(12개월) 실적 인정 가능
ㅇ (기대효과)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월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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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 「외부감사규정」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 (10.4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