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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복지부가 손잡고 어르신들의 휴면재산을 적극 찾아 드리겠습니다.
2019-10-07 조회수 : 8273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02-2100-2632

1. 추진 배경

 

 고객 휴면재산*을 찾아 주기 위한 금융권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 소멸시효 완성 이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은행권 휴면예금, 보험권 휴면보험금 통칭

 

** 휴면예금찾아줌(서민금융진흥원),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등 휴면재산 조회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매년 정례화하여 추진중(생ㆍ손보협, ’17)

 

 고객의 연락처 변경 등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장기 미접촉 등으로 휴면재산은 지속적으로 발생ㆍ누적되고 있는 상황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재산 출연누계액 : (’08) 2,704  (’19.8월말) 13,348

              〃          출연분중 지급누계액 : (’08) 84  (’19.8월말) 3,598

 

 특히, 고령층이 보유한 휴면재산*이 적지 않은 수준이나,

 

* ’19.8월말 기준 전체 휴면재산 14687억원 중 고령층 보유 휴면재산은 3,085억원(21.0%)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18.8%) 고려시 적지 않은 수준]

 

 어르신들의 경우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이용 등도 쉽지 않아 고령층을 위한 휴면예금 조회ㆍ지급서비스 필요성 대두

 

※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19.4) 후속조치의 일환


2. 독거노인 휴면재산 조회ㆍ지급서비스 추진방안

 

(1) 서비스 추진 개요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ㆍ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층 정책고객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형태의 서비스 기반이 충실히 갖춰져 있는 제도 연계

 

⇒ 금융권협회와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연계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ㆍ지급 서비스 추진

 

*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약 30만명 대해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인 직접방문 및 유선을 통해 안전 확인ㆍ서비스 연계 제공

 

(2) 찾아가는 휴면재산 조회ㆍ지급서비스절차

 

[1] (서비스 준비)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등 관련 서식 마련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전국 244개소)에 배포

 

[2] (신청서 등 배포ㆍ작성)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동 서비스 내용 소개하고 관련 서류 등 배포 → 생활관리사가 서류 작성 지원하고 작성된 신청서  수령

 

[3] (신청서 제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하 ‘독거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서 등을 일괄 취합하여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권협회에 제출

 

[4] (휴면재산 조회ㆍ통지) 독거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진흥원ㆍ협회 등에서 휴면재산 조회 → 문자 등을 통해 결과 통지

 

[5] (휴면재산 지급) 원칙적으로 본인이 금융회사 지점에 내방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되,

 

ㅇ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경우 등에 한해 비대면 본인 확인후 지급 등 제3자를 통한 지급 관련 위험을 제거한 다양한 지급방법 강구 예정


<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 절차 >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ㆍ지급서비스 절차

 

3. 향후 추진계획

 

  서비스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 추진(~10.11)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ㆍ지급 서비스 시행(~12월말)

 

* 10~11월중 금융위ㆍ복지부 관계자가 생활관리사와 함께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 뵙고 신청서류를 수령하는 등 서비스 현장방문 실시 예정

 

※ 본인이 희망하시는 경우 온라인 또는 금융회사 지점 내방을 통해 직접 휴면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서비스 운영실적 점검ㆍ평가하고 관련 절차 등을 보완하여 지원대상 고령층ㆍ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지속 추진(’20년중)

 

<문의처 : 각 기관 대표전화>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은행연합회

02-3705-50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

서민금융진흥원

1397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 휴면재산이란?

 

▶ [은행권:휴면예금] 은행ㆍ저축은행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중 관련 법에 따른 소멸시효(은행예금 무거래 5년)가 완성된 이후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또는 자기앞수표)

 

▶ [보험권:휴면보험금] 보험회사 보험계약 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후 법상 소멸시효(상법에 따라 ’15.3.12.이전 : 2년,이후: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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