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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2019-10-08 조회수 : 805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윤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우리 금융권에는 채무자 재기지원보다는 과도한 추심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이 지배적

 

* 자동적 기한이익 상실, 소멸시효 연장, 추심의 외부화(위탁추심 및 매입추심), 과잉추심 등

 

 이는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가 없음에 기인  배임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추심압박을 할 수 밖에 없음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금융·법률 관련 외부전문가 6명 포함)하고 ’19.10.8.() 1차 회의 개최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1차 회의 개요>

 일시/장소: ’19.10.8.(화) 10:00~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서민금융과장,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자산관리공사, 외부전문가(6)#


# (외부전문가) 김영일(한국개발연구원),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윤민섭(소비자원), 
이규복(금융연구원), 이동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성구(김앤장 법률사무소)

 

 T/F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예정(’20년 1분기)

 

ㅇ 현행 대출계약 체결단계를 규율한 「대부업법」이 연체발생 이후 처리절차 등 대출 관련 일체행위*를 포괄하도록 확대 개편(’20년下)

 

* 대출계약 체결 + 이행(추심·채무조정 등) + 종료(상환·소멸시효완성 등) ⇒ 「소비자신용법」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2.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1차 회의 안건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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