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금융권에는 채무자 재기지원보다는 과도한 추심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이 지배적
* 자동적 기한이익 상실, 소멸시효 연장, 추심의 외부화(위탁추심 및 매입추심), 과잉추심 등
ㅇ 이는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가 없음에 기인 → 배임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추심압박을 할 수 밖에 없음
□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금융·법률 관련 외부전문가 6명 포함)하고 ’19.10.8.(화) 1차 회의 개최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9.10.8.(화) 10:00~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서민금융과장, # (외부전문가) 김영일(한국개발연구원),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윤민섭(소비자원), |
□ T/F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예정(’20년 1분기)
ㅇ 현행 대출계약 체결단계를 규율한 「대부업법」이 연체발생 이후 처리절차 등 대출 관련 일체행위*를 포괄하도록 확대 개편(’20년下)
* 대출계약 체결 + 이행(추심·채무조정 등) + 종료(상환·소멸시효완성 등) ⇒ 「소비자신용법」
※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2.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1차 회의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