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시행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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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 ‘19.9.4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보도자료 관련
□ ‘19.9.4일 행정예고한「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의견 수렴 및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19.10.8일부터 원안대로 시행*
* 신규 금융행정지도시 20일 이상 의견 수렴(9.4~9.24) → 금융행정지도 심의(10월초)
ㅇ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현재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및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할 예정
□ 가이드라인 상 핀테크기업 정의에 대한 해석, 핀테크기업 출자 승인, 부수업무 영위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
ㅇ 또한, 금융업권이 핀테크기업 출자·부수업무 영위 사례등도 자율적으로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
□ 한편, 향후 발표될「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전략」등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육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은 금융규제 민원포털 홈페이지 공고(http://better.f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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